
경기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녕하세요. 경기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으로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으며, 월세가 70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지원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이며, 지급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지원 내용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와 원가구로 나뉘며, 각각의 기준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경기도는 청년들의 홀로서기에 도움이 되고자 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담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9세~34세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대상: 19세~34세 무주택 저소득 청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기준: 청년 가구 기준 122백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 470백만 원 이하
주거 형태: 독립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포함
신청 및 선정 절차
신청 기간: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선정 방식: 소득 및 임차료 기준에 따른 선정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 내용: 월세 지원
지원 금액: 최대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금은 임차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타 지원 사업과의 연계
서울시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정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향후 계획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향후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사업 기간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결론
경기도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