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가구 할인신청에 대한 안내
다자녀가구로서 공항 이용 시 주차 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다자녀가구 할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다자녀가구 할인신청의 기준, 절차, 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구 할인신청 기준요건
다자녀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 수: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막내 자녀의 나이: 만 15세 이하
다자녀가구 차량등록 및 자동 할인
다자녀가구 차량등록을 완료하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에서 자동으로 50% 주차 요금 할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막내 자녀가 만 16세가 되면 할인 혜택이 만료됩니다.
사후 감면신청
사후 감면신청은 출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차 후 30일이 지나면 사후 감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다자녀가구 차량등록 신청 시, 모든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 생년월일만 표시하고 뒤 7자리는 마스킹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입력된 고유 식별정보를 시스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 사전등록: 신규 신청 시, 차량 입차 전에 다자녀할인 사전등록 신청 및 승인을 완료해야 출차 시 자동 할인이 가능합니다.
-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신청 및 승인: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승인이 불가하므로 충분한 사전 기간을 두고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개인차량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소유차량)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중 하나
- 자동차등록증
렌트/리스 차량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이 계약자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중 하나
- 렌트/리스 계약서 (계약자 명, 차량번호, 계약기간 명시 필수)
법인차량 (법인명의 소유차량)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중 하나
-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법인명의 렌트/리스 차량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중 하나
- 사업자등록증
- 렌트/리스 계약서 (계약자 명, 차량번호, 계약기간 명시 필수)

승인 불가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다자녀가구 할인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 개인차량: 형제, 자매, 제3자 소유의 차량
- 렌트/리스 차량: 형제, 자매, 제3자가 계약자인 경우
- 법인차량: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외 제3자가 신청한 경우
- 외국인: 다자녀가구 부모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부모 중 1명만 대한민국 국적 소지 시 가능)
- 임산부: 다자녀 기준 2자녀 중 1자녀가 아직 출생신고 완료 전인 태아인 경우 (출생신고 완료 후 승인 가능)
법인 사업자차량 이용 임직원 사후 감면신청
법인명의 소유차량이나 렌트/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임직원은 1회성 사후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또는 렌트/리스 계약서
- 재직증명서
- 출차영수증
이 경우 상단의 [주차요금환불] 메뉴에서 [요금환불신청]을 접속하여 ‘기타’를 선택한 후 환불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결론
다자녀가구 할인신청은 자녀가 많은 가정에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면 주차 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로서 공항 이용 시 주차 요금 할인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