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연금 더 많이 받는 4가지 방법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및 임의가입, 임의계속, 연기연금, 반납제도을 알아볼려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나 건강 등에 따라 연금을 좀 더 빨리 받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 늦더라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유있는 사람은 연금을 더 늦춰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연금을 빨리 당겨 받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웠다면 수급 연령의 생일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65세 이후 고정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국민연금. 공적연금인 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꿀팁이 확인해보세요.
“65세인 지급일을 1년씩 늦추면 연간 7.2%씩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다” 이고 최대치인 5년을 늦춰 70세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되면 월 100만원이 수령액인 사람은 136만원씩을 지급받게 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1년을 일찍 받게 되면 연 6%씩 삭감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으로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하도록 하는 것도, 의무가입 기간이 끝난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내는 것도, 과거 직장을 이직하면서 돌려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까지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는 것도, 과거 실직이나 경력단절로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애써 나중에 납부하는 것도, 모두 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건강보험 미환급금조회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4가지 공식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확인해보세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금액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액을 돌려받는 국민연금 과연 어떻게 하면 가입 기간을 늘리고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양한 국민연금 제도를 활용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의가입

  • 소득이 없는 학생, 전업주부 등을 위한
임의가입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희망해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회사에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개인 사업을 하거나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데요.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 무소득 배우자(부부 중 소득이 없는 사람) 등은 이 의무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그렇지만 의무는 아니더라도 노후 대비를 위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를 원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임의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임의계속가입

  •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경우

‘임의계속가입’은 임의가입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다른 점은 임의가입 대상은 만 60세 미만, 임의계속가입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은 만 60세 생일까지인데요. 만약 만 60세가 되었는데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단,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만 65세 전까지만 가능하고, 만약 만 60세가 되어서 반환일시금을 받으셨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하실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3. 연기연금

  • 세 이후에도 소득 활동을 한다면?
연기연금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의 지급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연기 신청은 1회만 가능하고 최대 5년간 연금액의 50 ~ 100%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기를 했을 때의 장점은 연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1년

을 연기하면 7.2%(월 0.6%)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연기연금제도는 만 60세가 넘어서도 소득 활동을 하시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연금을 받는 시기가 늦춰지는 만큼 개인의 소득 상황이나 건강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반납제도

  • 과거의 가입 기간을 되살리는

‘반납’이란 과거에 찾아갔던 반환일시금이 있는 경우, 다시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되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찾아간 반환일시금 원금에 은행 이자를 더해서 반납을 하시면 되는데요.

국민연금 추가납입

반납을 했을 때의 장점은 과거 소득대체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연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소득대체율’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받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소득대체율은 2008년 법 개정으로 인해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지고 있는데요. 2028년에는 40%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과거의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및 임의가입, 임의계속, 연기연금, 반납제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공유해드렸습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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