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및 금리인하를 신청방법, 신용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알아볼려고 합니다.
최근 신용 대출 금리뿐 아니라 주택 담보 대출 금리까지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고 나면 금리 인하 요구권 및 금리인하를 신청방법, 신용대출 금리 인하요구권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대출·부동산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약정 시 1·2 등급을 받은 대출이나 외부기관과 협약을 맺은 대출(공무원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금융기관도 은행 외에도 여신전문금융사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포함됩니다.
다만, 햇살론,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9년 6월 법제화된 이후 이전보다 활성화되긴 했으나, 주요 시중은행들이 여전히 고객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에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고객이 대출을 약정하거나 연장, 또는 조건 변경을 할 때 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를 설명하는 수준에 그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 이후, 고객의 신용 상태가 달라졌을 때 금융사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재작년 6월 법제화됐는데요.
취업했거나 승진했을 때, 연봉이 더 높은 곳으로 이직했을 때,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 점수가 상승했을 때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본인의 신용 점수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수가 크게 올랐다면 금리인 하요구권을 행사해 대출 이자를 줄여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 여부는 대출약정서, 상품설명서나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대출의 경우 모바일·인터넷뱅킹으로도 신청 가능)
주요 5개(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은행 영업점에 가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면 업무를 꺼린다면 비대면(인터넷·모바일)채널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금융사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도 되지만, 스마트폰 앱이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접수 후 금융사가 심사한 후에 열흘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5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50~90%대 수준으로 낮지는 않은데요.
지난해 1년 간 카카오뱅크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이자액을 줄인 고객 수는 9만명으로 5대 시중은행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들이 아낀 이자액은 총 30억원이었다고 합니다.
대출 후 신용이 개선된 고객들이 은행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해 5대 시중은행에서 작년 1∼10월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본 고객이 2만9천명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9천33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신한은행 7천63명, 국민은행 5천912명, 우리은행 4천877명, 하나은행 1천932명 순이었습니다. 이들이 금리를 내린 뒤 남은 대출로부터 아낀 이자액은 256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신용 상태가 좋아졌다면 일단 신청해 보는 게 유리하겠죠?
다만, 대부업체 등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금리 기준이 정해진 정부 정책 대출은 금리 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사의 경우, 1년에 2번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6개월 이내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격
- 신용등급 상향
- 직장 변동 / 직위 변동
- 소득 증가
- 우수 거래 실적
- 자산 증가
- 부채 감소
- 기타 : 전문자격시험취득 ( 의사 , 변호사 , 공인회계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