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작년에 병원에 다녀오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반드시 본인부담상한제를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건강보험환급이라고도 알려진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플 때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망설이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들을 위해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의 상한액을 정하고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 한제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줍니다.
본인부담금은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의료비로,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번 제도에서는 2022년 기준으로 상한금액이 83~598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본인부담 상한제는 가계 경제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지급됩니다.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의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인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은 그 차익만큼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본인부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합니다.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금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만큼 지급됩니다.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후에는 개인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을 지급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 실제 지급 사례
24세인 A 씨는 희귀성난치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비급여를 제외한 총 진료비로는 6억 8,264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산정특례 혜택 등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6억 1,437만 원의 부담금을 지원해주었고, 또한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사전급여로 6,228만 원을 받았으며, 사후정산으로 추가로 495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렇게하여 최종적으로 A 씨의 본인부담액은 103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A 씨와 가족들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 A 씨는 22년도에 본인부담 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상한액(598만 원)을 초과한 6,228만 원을 공단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A 씨는 23년 8월에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2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03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495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자복지를 위한 든든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 중 소득이 하위 50% 이하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대상자 비율은 85%로, 약 158만 7,595명이 해당됩니다. 또한, 지급액 비율은 70.1%로, 약 1조 7,318억 원이 지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본인부담 상한제 수혜 계층 대부분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 절차와 문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급 대상자 분들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놓치지 마세요.
안내문을 수령하신 지급 대상자 분들은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한 안내문은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지급대상자 분들은 받은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77-100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 분들은 안정적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신청을 놓치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