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024년 얼마인상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되는 부모급여 2024년에 대폭 인상됩니다. 이로써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부모급여 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상으로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100만원,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에 월 70만원으로 지원되던 0세 가정의 부모급여와 월 35만원으로 지원되던 1세 가정의 부모급여에 비해 대폭 인상된 것입니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대상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는 가정에서의 양육을 지원하고, 소득 감소로 인한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 양육을 하는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도입된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의 양육 시간을 보장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양육비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 0세(0~11개월) | 1세(12~23개월) |
2023년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2024년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2024년에는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의 연령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0세 어린이의 경우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1세 어린이의 경우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청을 하면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복지로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이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를 한 후에 자동으로 연계되어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024년 부모급여 지급방법 지급일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어린이집 이용 시와 가정보육 및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 시에 다른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원되는 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목)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의 명의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아이돌보미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영아의 케어를 담당하며,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적극적으로 기여합니다. 또한,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편의를 제공해줍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는 종일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다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아이돌보미의 돌봄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시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렇게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들은 부모급여를 활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어린이의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의 가정은 부모급여로 1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때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은 지원금은 어린이의 교육과 성장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어린이집에서 1세반을 다니는 1세 아동의 가정은 부모급여로 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로 47만5천원을 받고, 차액인 현금 2만5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지원금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0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100만 원을 받게 되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부모들은 추가로 10만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50만 원을 받게 되며,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 반인 경우에 한함)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부모들은 추가로 5만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또는 퇴소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부모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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