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가입 시 총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가입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주택과 농·임업용 온실의 가입률은 각각 27.85%와 18.1%입니다. 이러한 가입율 증가는 자연재해가 급증하는 요즘, 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률은 2021년 4.7%에서 2023년 3월 43.1%로 뛰었습니다. 이는 기업이 소상공인의 보험료(자부담 30%, 연평균 4만원)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된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보험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입니다.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7개의 민간 보험사를 통해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정부 지원(통상 70%)을 받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 풍수해보험 예산이 급격하게 소진됨에 따라, 행안부는 민간기업의 지원(30%)을 받는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대상을 전통시장, 지하 또는 1층 상가 등 위험도가 높은 지역 소상공인으로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방법 중 하나이므로, 보장되는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풍수해보험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물의 소유자와 세입자(임차인) 모두가 가입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은 디비(DB)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케이비(KB)손보, 엔에이치(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등 7개의 민간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 지역 및 면적, 보상 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원(70%~100%)을 받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풍수해보험은 비용 효율적이며, 자연재해로부터 건물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2023년 풍수해보험료(연납) 및 보험금 예시
풍수해보험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국민이 풍수해로부터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호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보험은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한 대처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국민들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을 비롯한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등, 일반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가입자는 8~30%의 부담을 갖습니다. 이러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하여 국민들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당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되지만, 전반적인 보험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목적은 국민이 풍수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점들을 고려하여, 풍수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으로서 국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풍수해보험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해당 보험에 가입하여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은 주택과 온실 등에 대한 보험입니다. 보험 대상 시설물로는 주택(단독·공동)과 온실(비닐하우스포함)이 포함되며, 주택정액 보상방식을 사용하여 보상을 진행합니다. 또한, 동산특약과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의 특약(추가담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기본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일시납 원칙에 따라 납입하며,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2회 분납의 경우 1회차는 70%, 2회차는 30%를 납입하며, 4회 분납의 경우 1회차는 40%, 2회차는 30%, 3회차는 20%, 4회차는 10%를 납입합니다.
장기계약을 할 경우, 온실을 제외한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 기준으로 10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기준으로는 175% (12.5% 할인), 3년 기준으로는 250% (16.7% 할인)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Ⅰ·Ⅱ)과 온실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70%, 80%, 90% 보상형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동산 특약/Ⅰ·Ⅱ형, 세입자 동산/Ⅱ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은 (단독·공동)주택을 대상 시설물로 하며,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을 사용합니다. 또한, 동산특약과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의 특약(추가담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일시납 원칙에 따라 납입하며,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2회 분납의 경우 1회차는 70%, 2회차는 30%를 납입하며, 4회 분납의 경우 1회차는 40%, 2회차는 30%, 3회차는 20%, 4회차는 10%를 납입합니다.
장기계약을 할 경우, 온실을 제외한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 기준으로 10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기준으로는 175% (12.5% 할인), 3년 기준으로는 250% (16.7% 할인)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은 주택(Ⅰ·Ⅱ), 온실에 따라 70%, 80%, 90% 보상형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동산 특약/Ⅰ·Ⅱ형, 세입자 동산/Ⅱ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은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에 대한 보험입니다. 지하소재의 물건의 경우, 주계약 보혐료 30% 할증됩니다. 또한, 야외간판에 대한 특약(추가담보)도 포함됩니다.
보험료는 일시납 원칙에 따라 납입하며,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2회 분납의 경우 1회차는 70%, 2회차는 30%를 납입하며, 4회 분납의 경우 1회차는 40%, 2회차는 30%, 3회차는 20%, 4회차는 10%를 납입합니다.
장기계약을 할 경우, 온실을 제외한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 기준으로 10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기준으로는 175% (12.5% 할인), 3년 기준으로는 250% (16.7% 할인)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에 대하여는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포함)에 대하여는 1.5억원,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5천만원의 보험가입금액을 가집니다.
계약할인, 보험가입금액, 납입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재난 보험과 부서의 한정욱(044-205-5359)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 계약자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분할 요약 정보는 기본 조건, 분할 횟수 및 납부 기간으로 구성됩니다.
기본 조건은 보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자기 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 횟수는 2회 분할과 4회 분할로 나뉘며, 각각 초회와 2회차, 초회와 2회차, 3회차, 4회차에 해당하는 납부 비율로 구성됩니다.
2회 분할의 경우, 초회는 70%를, 2회차는 30%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2회 분할을 한 보험 가입자는 7월 30일까지 2회차 금액을 납부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납부 기한이 지나면 14일간의 납부 연기 기간이 주어집니다. 납부 연기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에서 공제한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료의 환급에 대해서는 보험 기간 중 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보험료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계약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즉 효력 상실이나 해지의 경우, 미경과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 보험료의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단기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빼고 잔액을 환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무효인 경우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보험료 분할 납부의 장점은 보험료를 한 번에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를 더욱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계약자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은 보험 계약자가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고려하여, 보험료 분할 납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재난 보험과 부서의 한정욱(044-205-5359)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