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및 결제일 변경방법, 신한카드 고객센터, 신한카드 분실신고 해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한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및 결제일 변경방법, 신한카드 고객센터, 신한카드 분실신고 해제가 궁금하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결제일별 사용기간 잘확인하셔서 이용하세요.
신한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신한카드의 경우 개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일로 1일 ~ 27일까지 운영중이며 결제일별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일시불 및 할부 기간입니다. 14일 결제일 경우 한달동안 사용한 금액이 청구됩니다. 참고하세요
[결제일] [일시불 및 할부 이용기간] 입니다.
1일 전전월 18일 ~ 전월 17일
2일 전전월 19일 ~ 전월 18일
3일 전전월 20일 ~ 전월 19일
4일 전전월 21일 ~ 전월 20일
5일 전전월 22일 ~ 전월 21일
6일 전전월 23일 ~ 전월 22일
7일 전전월 24일 ~ 전월 23일
8일 전전월 25일 ~ 전월 24일
9일 전전월 26일 ~ 전월 25일
10일 전전월 27일 ~ 전월 26일
11일 전전월 28일 ~ 전월 27일
12일 전전월 29일 ~ 전월 28일
13일 전전월 30일 ~ 전월 29일
14일 전월 1일 ~ 전월 말일
15일 전월 2일 ~ 당월 1일
16일 전월 3일 ~ 당월 2일
17일 전월 4일 ~ 당월 3일
18일 전월 5일 ~ 당월 4일
19일 전월 6일 ~ 당월 5일
20일 전월 7일 ~ 당월 6일
21일 전월 8일 ~ 당월 7일
22일 전월 9일 ~ 당월 8일
23일 전월 10일 ~ 당월 9일
24일 전월 11일 ~ 당월 10일
25일 전월 12일 ~ 당월 11일
26일 전월 13일 ~ 당월 12일
27일 전월 14일 ~ 당월 13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기간
전전월 결제일+1일(자연일) ~ 전월 결제일
(단, 전전월 결제일이나 전월 결제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각각 다음 영업일을 결제일로 하여 이용기간 산정)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 발생일
1) 자동이체: 결제일+1일(자연일) 한도 발생
2) 지로: 결제일+5일(자연일) 한도 발생(단, 26일 결제일은 매월 1일 한도 발생)
신한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변경 방법
현재 신한카드 결제일은 매월 1일 ~ 27일로 다른 결제일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방법을 통해 변경가능합니다.
고객센터 통화가 가능빠른 방법입니다.
신한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변경 방법
1.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내정보 관리 > 결제일변경 메뉴에서 변경 가능
2. 고객센터(☎ 1544-7000) 상담원을 통해 변경 가능(본인 고객에 한하여 가능)
참고사항
1. 카드 거래 정지 중이거나 결제일 변경 당시 미납금액(총 연체금액+당월연체료) 1원 이상, 최근 2개월 이내 결제일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 변경이 불가합니다.
2. 최근 3개월 이내의 결제일 변경 이력은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내정보 관리 > 결제일변경 > 결제일변경 이력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결제일 변경 전 이용 거래 중 선결제 내역이 있을 경우에도 결제일 변경이 불가할 수 있으니 고객센터(☎ 1544-7000) 통해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상담가능시간:평일09:00~18:00)
4. 결제일 변경시 소지한 신한카드의 동일 결제일인 카드는 모두 변경됩니다. (신한bc제외)
5. 결제일마다 카드사용기간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니, 변경 후 적용 월과 이용기간을 확인 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카드 고객센터 & 분실신고 전화번호
고객센터
1544-7000
(해외 82-1544-7000)
카드신청 1661-8599
금융신청 1588-0303
할부금융 1544-7100
카드분실신고 1544-7200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분실한 경우 분실 사실을 확인한 즉시 ARS 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분실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는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신한카드 분실신고 방법
1.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 2 누르는 ARS> 8 카드분실 및 해제> 1 카드분실신고
2. 신한카드 홈페이지 > 고객센터 > 분실신고/해제/재발급 > 분실신고/재발급신청
(체크카드는 제휴은행에도 분실신고 가능)
※ 신한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분실 신고 시 해당 은행으로 분실신고 정보 실시간 전송
신한카드 분실신고 해제방법
분실 또는 도난 카드가 타인에 의해 사용되었을 경우 회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규약 제 17조』에 의해 신고 전 60일 전까지의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하여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회원은 보상 수수료 2만원만 납부하시면 되며, 현금 서비스 사고는 보상 처리에서 제외됩니다.
전화로도 분실신고 해제가 가능하며 분실신고 시 안내된 접수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 유선 해제 방법
ARS ☎ 1544-7000 > 2 누르는 ARS > 8 카드분실신고/해제 > 2 카드 분실해제 경로 안내에 따라 해제 카드번호 및 카드고유확인번호, 접수번호, 비밀번호 입력
ARS 분실신고 해제가 불가한 경우
1. 분실신고 접수번호를 모르는 경우
(단 분실신고 시 접수번호를 수신했던 휴대전화로 ARS에서 분실 해제를 시도할 경우 접수번호 입력없이 분실해제가 가능합니다.)
2. 법인, 체크, 신한BC, 선불카드인 경우
신한은행 제휴(개인) 체크카드 중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록한 경우에 한해 ARS 분실해제 가능
3. 분실신고 후 재발급 신청되어 카드발급 확정된 경우
신한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및 결제일 변경방법, 신한카드 고객센터, 신한카드 분실신고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