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정부지원금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 복지제도 6가지

암 환자 정부지원금

암환자 정부지원금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 복지제도 6가지

암환자 정부지원금? 암환자를 위한 국가지원제도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가 암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를 위한 각종 의료비, 의료비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때 지원 받을 수 있는 암환자 정부지원금, 복지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암 환자에 꼭 필요한 암환자 정부지원금인 국가 의료비 지원제도 6가지를 소개합니다.
국가암검진사업, 암환자 산정특례 제도,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재가암환자관리,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조건과 기준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1. 국가 암 검진사업

국가암 검진 사업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 등 6개 암을 연령과 성별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암환자 산정특례 제도

의료비 부담이 큰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 환자의 자부담률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암 진단을 받으면 중증환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증환자로 등록하면 등록일로부터 5년간 본인의 암진료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는 외래 또는 입원진료, 진단(CT, MRI, PET) 비용 및 약 치료 비용 등 요양급여비용의 5%만 본인부담하면 됩니다.

특례기간 5년 경과 후에도 암 또는 전이암이 남아 있거나 추가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원 신청과 동일하게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기간 중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한 경우에는 중복암 산정특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담당의사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환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서 동의 서명)하거나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접수 및 공단에서 승인 문자나 메일로 통보받음

※ 꼭 확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진단 후 병원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 후 30일 후에 신청을 하면 공단에 신청한 날부터 적용이 되므로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3.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암은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간혹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경제적인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성인 기준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암 검사 관련 의료비와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되거나 재발한 암 치료비, 약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대상자별 필요 서류와 함께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추후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성인 기준 대상자별 지원받을 수 있는 암종과 필요한 필수서류는 아래 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의료비지원 대상이 된다면 성인은 연간 최대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소아는 연간 최대 2천~3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아암환자의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조사결과가 지원 기준에 적합한 암환자
✔ 지원 기간 : 최대 만 18세가 되는 연도까지 연속 지원

※ 단, 만 18세가 된 시점에는 신규 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음
성인암환자의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2020년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건강보험표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 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0,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추가인정 경우 : 국가암검진 결과 암으로 판정되지 않았지만, 1차 암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암을 확진 받으면 지원 대상자로 등록 가능

암환자 지원금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지원 내용
성인암환자는 연속 최대 3년 지원되며, 의료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급여 200만원까지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성인암환자 중 폐암환자(원발성 폐암 C33,C34)도 연속 최대 3년 지원되며 의료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200만원
✔료급여 수급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소아암환자와 성인암환자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 진단)이후의 암 치료비
✔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소아암환자는 연속 지원되며, 백혈병의 경우 3천만원, 백혈병 이외에는 2천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천만원)을 지원합니다.

4. 재가암환자관리

집에서 투병중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모든 재가암환자(치료 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생존자 등), 재가암환자관리 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암환자,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암환자를 지원합니다.

각 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5. 긴급복지 의료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 등이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등의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선정기준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천원, 4인 기준 3,562천원) 이하일 경우
재산 기준
✔ 대도시 : 1억 8,800만원
✔ 중소도시 : 1억 1,800만원
✔ 농어촌 : 1억 100만원
✔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
※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방법
시, 군, 구청에 전화하여 확인 후 방문이나 전화 상으로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복지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6.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암환자 정부지원금으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선정기준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다만, 지원요건 미충족하였으나 지원 필요시 개별심사를 진행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http://www.nhis.or.kr)

이상으로 암환자 정부지원금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프고 경향이 없지만 이런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암환자 정부지원금 꼭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내원하는 병원 또는 보건복지부, 보건소등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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