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지원 사업을 오는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과 접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2020년 이후의 코로나19와 3고 위기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누적되면서 전기요금 부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고,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은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개인·법인사업자로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사업자입니다. 특히,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로서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공고일인 15일을 기준으로 가능하며, 국세청과 협조하여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하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 21일부터 2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검증하여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코로나19와 3고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원 대상자들은 신청과 접수 일정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권장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금액: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15일부터 6월3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서비스 이용은 3월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 문자로 결과 통보
제출 서류
- 공통 필수 서류: 3개월 내에 발급한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자: 2개월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21일부터)
- 비계약 사용자: 1개월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참고 사항
-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1인당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과 한국전력이 협조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하고 문자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공고문이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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