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2024년 사상 첫 200만명 돌파
지난해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한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초과금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절차를 2024년 9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201만 1580명으로, 이들이 돌려받는 총 금액은 2조 6278억 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131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비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과 선별급여 항목 제외)이 연간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4년에 도입되어,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비로 인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23년 기준 상한액은 87만 원에서 78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 저소득층일수록 더 적은 비용만을 부담하고, 그 이상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초과금 지급 대상자와 금액
2024년 지급 대상자는 총 201만 1580명으로, 이는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이래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들에게 지급될 총 금액은 2조 627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31만 원입니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가 전체 지급 대상자의 88%에 해당하는 176만 8564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전체 지급액의 75.7%에 달하는 1조 9899억 원입니다. 이는 주로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지급 현황
이번 초과금 지급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110만 1987명으로 전체의 54.8%를 차지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1조 6965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64.5%에 해당합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커진 노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줍니다.
40세 이상~64세 미만의 경우, 총 73만 8521명이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7800억 원입니다. 반면, 19세~39세의 지급 대상자는 14만 5500명으로, 이들에게는 총 1285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9월 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93만 5696명은 이미 사전에 지급 동의 및 계좌 신청을 완료했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아직 계좌 신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지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안내문을 받게 되며, 안내문을 통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신청해야 초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도의 혜택을 이미 누리고 있는 수혜자들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초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의의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과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의료비가 지나치게 높아지더라도 일정 상한액 이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므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파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은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 큰 혜택을 받습니다.
2024년 지급 대상자 중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이 전체의 88%에 달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54.8%라는 점에서, 이 제도는 사회적 약자에게 중요한 의료비 지원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한계와 재정 부담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가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초과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과금 지급 대상자는 2018년 126만 5921명에서 해마다 약 9.7%씩 증가했으며, 지급 금액 또한 매년 7.9%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번에 사상 첫 200만 명이 초과금 지급 대상자가 된 것은 그만큼 사회적 요구가 크고, 많은 사람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 관리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앞으로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