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신청방법 및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 정부24 알아보자

조상 땅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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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조상 땅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 관계와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 상속권자에게 소유 토지를 알려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2017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사망자)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960년 1월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 서비스 개시 이후 신청이 증가하면서 숨은 조상땅을 되찾는 후손들도 해마다 10% 정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신청 방법

조상땅찾기

전국 시·군·구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상속인의 신분증과 조회 대상자의 사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이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상속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자신의 지역구 관할처리기관을 방문해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구 관할처리기관의 위치는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인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24에서 구비서류 확인하시고 지자체 확인하시면 방문으로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정부 24인터넷으로 신청할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 조상땅 찾기사이트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후 사망한 경우 직계존비속 모두 상속자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시청이나 구·군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전남편이 사망한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행해 친권자로서 신청할 있다고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면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외국인(외국 국적 취득)일 경우 재외공관(한국대사관, 한국영사관)에서 공증받은 사망확인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일 때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말소된 주민등록번호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외국 국적일 때 취득한 토지는 외국인 등록번호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상속인의 해당 국적 신분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이용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확인 차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재산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불가한 경우

개인적인 용도(채권압류) 등 제삼자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은 불가하고, 재산의 불법 증여 등이 우려되므로 사망진단서만으로는 정보제공이 불가하며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에서 사망 정리된 것이 확인된 후에 정보가 제공됩니다. 단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 상속)신청을 통해서 사망자의 토지 소유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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