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월 3.3만원으로 확대, 수령액 최대 60만원 증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이 확대됩니다. 기존에 매월 최대 2만4000원이었던 정부기여금이 월 3만3000원으로 늘어나며, 5년 동안 최대 198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만기 시 최대 60만원까지 수령액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2024년 하반기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경제·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보다 강력한 저축 유인과 자산 형성의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기여금 구조와 매칭비율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원에서 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여금은 개인 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납입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한도가 기존 월 40만~6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하여 기여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소득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을 납입할 경우 기존에는 매칭한도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되었으나, 이제는 70만원까지 기여금이 지급되어 최대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2만4000원에 비해 9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소득별 기여금 지급 변화
- 개인 소득 2400만원 이하: 기존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증가
- 개인 소득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기존 2만3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증가
- 개인 소득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기존 2만2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증가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저축을 독려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지원 방안이 특히 소득이 제한된 상황에서 성실히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지원 방안과 향후 계획
청년도약계좌는 단순한 복지상품이 아닌 청년들의 자발적인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기여금 지원 확대가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연구원과 성균관대의 전문가들은 일정 기간 가입을 유지할 경우 추가 기여금을 지원하거나, 자산 관리 컨설팅 및 금융 교육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가입 및 시행 일정
정부는 이번 기여금 지원 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세부 추진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와 기부를 연계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산 격차 해소와 세대·계층 간 상생을 도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9월 가입 신청 기간은 9월 2일부터 13일까지이며,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청년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1인 가구 청년은 9월 24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결론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 확대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적 조치입니다. 이번 확대 방안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저축을 경험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바로‘3’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통화료 무료))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