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금리등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와 비교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추가적으로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 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 II,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등로 해당되신다면 확인해보세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2년도 기준 3.25억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리 : 연 1.5%~2.1%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1566-2566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이상으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