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기에는 취업난, 학업 스트레스, 인간관계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심리적으로 지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청년들이 겪는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다양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자 모집 현황 등 지역상황에 따라서 이용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해 복지급여 신청 화면의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권이 발급되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3개월 동안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해주며,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해 주요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며, 대상자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심리정서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종료 시 피드백을 제공하며, 고위험 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합니다. 이 서비스는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우선지원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방식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청년들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처럼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번에 알아본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꼭 추천해주세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혜택
청년 마음건강 지원은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필요로 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 연령기준은 만 19세~만 34세입니다. 다만, 각 지역의 이용자 모집현황 등 지역상황에 따라 이용가능 여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청년은 신청 절차를 거쳐 이용자로 선정되면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전문상담교사 등으로부터 사전·사후 검사를 포함한 10회의 1:1 심리상담 서비스를 3개월 동안 받게 됩니다. 이용 대상인 청년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 서비스 금액의 10%(회당 6000원 또는 7000원)를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해 복지급여 신청 화면의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권이 발급되므로 카드신청을 위한 정보까지 추가로 작성하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도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우선지원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서류는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을 통해 접수되어 시·군·구의 이용자 선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선정된 이용자는 이용결정 통지와 함께 서비스 이용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용권을 발급받은 대상자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 개인이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신청방식 도입으로 청년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취업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마음건강지원을 포함해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모두 45종으로 확대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7),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 시스템3팀(044-202-1544)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의 건강성 회복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많은 청년들이 마주치는 심리/정서 문제를 예방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은 아래와 같은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3개월간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합니다.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해 주요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며, 대상자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심리정서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담 종료 시 피드백을 제공하며, 고위험 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합니다.
또한,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은 다양한 지원금액을 제공합니다. 회당 6만원 또는 7만원(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 선택, 본인 부담금 10%)을 지원하며,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연장 아동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