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정책
청년 주거정책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사회적 주택, 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조건에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p>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대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지원
[신청 자격]
• 만 19세 ~ 30세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
[지원 내용]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임차급여 지급
[제한 대상]
사용대차가구, 보장시설 거주가구 내 자녀
2.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지원
[신청 자격]
중위소득의 45% 이하
[지원 내용]
• 임차가구 : 전월세 비용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 지원
• 자가가구 : 낡은 집 수선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수리비 지원
[제한 대상]
긴급복지 연료 및 전기요금,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 자금 마련 지원
[신청 자격]
• 만 19세 ~ 34세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병역 이행기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직전년도 신고소득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지원 내용]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 더한 이율 적용
4. 청년 사회적 주택
LH의 매입임대주택을 청년층에게 주변 시세 50% 수준으로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
[신청 자격]
• 만 19세 ~ 39세
• 무주택자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 충족 필요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제한 대상]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
5. 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청년공공임대주택(청년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및 청년 공공지원 민간주택임대 주택 지원
[신청 자격]
• 만 19세~34세
• 공공임대 : 사회초년생, 대학생, 취업 준비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무주택 청년
[지원 내용]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과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보장
6.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연 1.5~2.1%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신청 자격]
• 만 19세 ~ 34세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2.92억 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하(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 2천만 원 이하 – 연 1.5%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1.8%
4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연 2.1%
[제한 대상]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