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 전세금안심대출: 상품 소개 및 상세 안내
하나은행 전세금안심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결합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출 상품입니다. 아래에 이 상품의 대상 자격 조건과 기타 중요한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추천 이유
하나은행 전세금안심대출은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보다 안전하게 대출받고 상환할 수 있는 여러 장점을 갖춘 상품입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보증의 안정성을 높였으며,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어 임차인의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상품 특징
하나은행 전세금안심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으로,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임차인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하나은행 전세금안심대출 대출 대상
1. 임차인
-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기지급한 자: 대출 신청 시 임차 계약이 실제로 진행 중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합니다.
대상 주택

1. 주거용 주택
-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 임차보증금 조건: 수도권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5억 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1. 최대 4억 원
- 부부 합산 1주택자는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 가능(신혼부부, 청년가구 및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는 90% 이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한도 이내: 보증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됩니다.
- 신혼부부, 청년가구 및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 수도권은 4.5억 원, 그 외 지역은 3.6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전세금안심대출 대출 기간
1. 최장 25개월 이내
- 대출 만기일: 전세계약 종료일 + 1개월.
- 대출 만기 시 자동 연장 불가: 임대차 계약 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출 신청 시기

1. 신규 대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규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갱신 대출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대출 신청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상환 방식 및 이자 납입
1.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고, 이자는 일정 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합니다.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
2. 이자 계산 방법
- 일수 계산: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필요 서류

1. 임대차계약서(원본)
- 임대차 계약 증명: 원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2. 소득 및 재직 확인 서류
- 소득 증명: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및 재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 가족 구성 및 동일 세대 확인: 가족 구성 및 동일 세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4. 기타 필요 서류
- 상담 시 추가 제출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장점
1. 안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장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대출 한도
-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신혼부부, 청년가구 등은 더 높은 대출 한도를 제공합니다.
3. 폭넓은 대상 주택
-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출이 적용됩니다.
4. 금리인하 요구권
-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점

1. 제한된 대출 대상
- 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출 한도 제한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수도권 외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하여 고가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3. 대출 기간 제한
- 최장 25개월 이내로 대출 기간이 제한되며, 자동 연장이 불가하여 주기적인 상담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4. 추가 서류 요구
- 다양한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여 대출 신청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대출 관련 기타 사항

1. 금리인하 요구권
- 금리인하 신청: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예를 들어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지합니다.
2. 대출계약 철회권
- 철회 가능 시기: 대출 계약서를 제공받은 날, 대출 계약 체결일, 대출 실행일 또는 사후 자산 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철회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 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3. 위법계약해지권
- 해지 가능 사유: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여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이 외에도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공식 웹사이트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