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액만 무려 5조원
개인 최고 체납액 1537억…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공개
국세청이 올해 새로 등록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7016명을 확정해 공개했습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 사항 등도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702명, 법인 2,314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조 3,612억 원입니다.
개인 4702명, 법인 2314개…5조3612억원 체납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으로 개인 최고 체납액은 1,537억 원(강영찬, 37세), 법인 최고 체납액은 358억 원(쇼오난씨사이드개발(주), 부동산업)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입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함께 공개됩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카카오)와 SNS(페이스북 등)에서도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징수율을 더 높이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최대 30억 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도 공개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22개,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3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천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2개 등 총 37개 단체가 공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6개(70%)이며 의료법인 5개, 교육단체 2개, 학술·장학단체 4개입니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실제 기부금수령액보다 기부금 영수증을 과다 발급하거나,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비율 초과보유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조세포탈범 명단도 공개
명단 공개대상은 2012년 7월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입니다.
올해 공개대상은 지난해 한해 동안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시기별로 기준금액 이상인 총 73명으로, 작년에 비해 38명이 증가했습니다. 2차례 법 개정에 따라 기수시기별 공개 기준금액이 낮아져 공개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개대상자 73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7억 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4명(벌금형)을 제외한 69명에게 징역형(실형 15명, 집행유예 54명)이 선고·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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