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자격 재발급 수강 신청 방법 및 대상 나이 500만원? (바리스타)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및 자격, 대상 확인해보시고 이용하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이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고 개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일부 대상 제외) 직업 훈련을 희망할 경우, 1인당 5년간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 요건 충족 시 훈련기간에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업훈련포털(HRD-Net)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플러스센터 방문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취업 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이직 희망자, 업무 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그리고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내려갈 여성 등,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자격증 취득, 외국어 학습, 컴퓨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 외에도 멘토링, 취업 지원, 창업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직업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한민국 국민 중 훈련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대상을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최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21.9.29.)으로 인해,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대학생 중 졸업 예정자뿐만 아니라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어나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다음과 같은 대상을 제외하고 발급됩니다: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및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 생계급여 수급자,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 등입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1인당 5년간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 요건 충족 시 훈련기간에 훈련장려금 지원합니다. 훈련비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통지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직업훈련포털(HRD-Net)에 정보를 공개해 과정이 등록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훈련비는 1인당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합니다. 기본적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며,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5년 후에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하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합니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훈련장려금은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지급하며, 단위 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 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며, 거주지 인근 고용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되고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지원 체계
① (고용부·심평원) 훈련 과정 공고
② (고용부·심평원) 훈련 과정 선정
③ (고용센터·HRD-Net)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④ (훈련생) 훈련 실시



4.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및 훈련과정 검색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확인은 바리스타 강좌 신청방법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1.훈련과정 및 훈련기관 검색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 검색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지역별, 훈련유형별, NCS직종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서 원하시는 코딩, 요리, 바리스타, 원하시는 강좌를 검색하시거나 지역으로 찾을수도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바리스타

검색 키워드 에 바리스타 검색하시고
바리스타
원하시는 지역지역 선택전국 > 전체 선택하시고 검색하시면 바리스타 자격증 및 양성 과정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과정정보조회
HRD-Net 메인화면에서 훈련과정 메뉴를 통해 원하는 훈련과정 버튼 클릭하여 접속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키워드, 지역, 훈련유형, NCS직종, 개강일자, 주말여부, 훈련구분 등을 선택 후 선택항목 검색을 누르면 검색 결과와 관련된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메뉴입니다.

5. 국민내일배움카드 재발급(유효기간이 만료) 및 분실시

카드의 유효기간은 실물 카드와 HRD_NET에서 별도로 관리됩니다. HRD_NET에서의 유효기간은 수강 신청 시 정부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반면, 실물 카드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인 신용, 체크 카드와 유사하게 해당 카드로 결제 등을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비 부담금이 있는 과정을 수강하려면 HRD_NET 상의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과 소지하고 있는 실물 카드의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 전이어야만 수강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실물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신용, 체크 카드의 재발급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HRD_NET 상에 표시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HRD_NET 상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발급받으신 카드와 연동해서 사용하고자 하시면 기존 카드를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카드를 받으시려면 새로운 카드번호가 부여되며, HRD_NET 상의 유효기간과 한도도 새롭게 갱신됩니다.

다만, 발급 신청을 통한 유효기간 및 한도 갱신은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실물 카드 분실 시에는, 일반적인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발급받으신 카드사를 통하여 분실신고를 진행하시고, 재발급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분실신고 및 재발급 업무는 신청하셨던 카드사측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카드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국민내일배움카드 재발급,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 바리스타, 국민 내일배움카드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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