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제도 보험료의 50%를 지원해드려요! 월 4만5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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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제도

국민연금공단이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제도(보험료 지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공단이 납부예외자에게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월 최대 4만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중단, 실직, 휴직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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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노후를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가 38.7% (2만7263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5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2.6% (6만5279명) 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단은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기간은 늘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되며, 재산 선정기준(재산 6억원, 사업ㆍ근로소득 제외 종합소득 1680만원 이상)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여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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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혜택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납부를 중단한 지역 가입자는 납부 재개를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지역 가입자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제도

그러나, 이러한 지원 제도는 재산(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1,680만원 이상)이 선정 기준 이상으로 많거나, 실업 크레딧 또는 농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5일 발표한 자료에서 “지역 가입자 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7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통해 지역 가입자들은 불안한 노후를 준비하면서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지원을 받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지역 가입자가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었다면,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부 예외는 당장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부담을 덜 수 있게 해주지만, 노후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은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들은 공단 전국 지사에 전화, 방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제 이 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중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이전에는 소득이 없어 연금 보험료를 면제받았던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사유로 인해 면제를 받았던 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제도 2

이러한 지원 내용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최대 월 4만 5,000 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355)를 통해 전화,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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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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