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2%’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시작…최대 3000만원 대출제한대상 확인요망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최근 정부에서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을 ‘금리 2%’ 최대 3000만원까 가능한 대출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경제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출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대출제한 대상도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8000억원을 16일부터 신규 공급
소진공, 31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연 2.0% 고정금리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저신용(744점 이하) 소상공인 2.0% (고정) 3천만원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전통시장자금이란?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입니다. 소진공이 직접대출로 진행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지원 신청 대상

① 업력 90일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 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②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개인: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 법인: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③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지원불가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과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출한도는 3,000만원 이내(연 1회),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 (각자, 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경우, 1개만 지원
    ** 동일기업에 대한 최고한도(실행연도 무관)는 총 3,000만원(대출잔액 기준)
대출한도 차등적용 기준

대출금리와 기간은 연 2.0%(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대출 신청·접수기간 : ’23년 1월 16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심사·약정까지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청·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3회차에 나눠 실시됩니다.
신청 1회차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31일까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신청시간은 홀짝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집니다. 홀짝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홀짝제
  • 토・공휴일에는 온라인 신청・접수 불가
    (신청·접수시간) 1.16.~1.31.(홀짝제기간) 매일 09:00~24:00, 홀짝제가 종료되는 2.1.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신청방법 및 약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 신청
◦ (심사절차)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 확인 및 심사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 별도 실시
    ◦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 집행과정에서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소상공인 대출 제한대상

◦ 채무자[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제한

  • 채무자 이외의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각자대표이사는 대출제한사항 적용 제외
소상공인 대출 제한대상 1

소상공인 대출 제한대상 1
소상공인 대출 제한대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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