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6대 판매규제 및 금소법 주요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법 주요내용, 개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개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융소비자 보호법(금소법)” 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됩니다.

6대 판매 원칙이 적용돼 소비자의 힘이 세지고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입니다.

6대 판매규제라고 하는게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꼭 지켜야 되는 6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규제인데요.
첫 번째는 적합성 원칙, 두 번째는 적정성 원칙, 세 번째는 설명의무, 네 번째는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다섯 번째는 부당권유행위 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위, 과장광고 등 광고관련 규제가 있습니다.

25일부터 부터 모든 금융상품 9~15일내 계약 해지 가능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내용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 해지권이 도입되고, 보험상품 등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됐던 청약 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또 앞으로 불완전 상품 판매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금융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가 직접 입증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금소법 시행으로 도입된 대표적 소비자 권리는 ‘청약철회권’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험 등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청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었지만 지금부터 모든 금융상품에 이런 권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철회 가능기간이 있어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9일(자본시장법상 숙려기간 2일 포함) 이내에 철회를 신청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은행 창구를 통해 펀드상품에 가입한 뒤 특별한 이유없이 단순변심 등의 이유만으로도 9일 이내에 가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수수료를 포함해 가입자에게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 판매규제

이와함께 금소법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처럼 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사는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소법에는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 권리보호가 크게 강화되는 동시에 이러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금융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나 제재·처벌도 강화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우선, 금소법 시행으로 그동안 펀드·변액보험 등 일부 상품에만 적용됐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가 거의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됩니다.

6대 판매규제 등 금소법을 어길시에는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3년 이하 징역 및 1억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및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관련 처벌도 각각 상향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된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종사자 대상 안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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