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5등급포함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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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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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21년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을 지난해 30만 대에서 올해 34만 대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영업용이나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은 지난해 최대 300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등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지원금 상한액의 최대 70%(최대 2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폐차 후 차주가 배출가스 1, 2등급(전지·수소·하이브리드차·휘발유차·LPG 등) 차량(중고차량포함)을 구매하면 나머지 30%(최대 180만원)의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대 600만원 범위 내에서 차종이나 연식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며 일반적인 노후 차량은 지난해와 지원금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다만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최대 3백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데요.

보조금을 받으려면 조기폐차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지자체로 제출하면 되고요.

올해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확대

조기폐차지원금

확대된 조기폐차 지원금 누가·얼마나 받나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 조기폐차 시 기준가액의 70%(최대 420만원) 지원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일반 노후경유차** 폐차시 최대 210만원 지원, **생계형이 아닌 일반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차량 구매 시 기준가액의 30%(최대 180만원) 지원

*경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모두 해당합니다.

일반 노후경유차** 폐차 후 차량 구매시 최대 90만원 지원

**생계형이 아닌 일반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어디서·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②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문의 : 지방자지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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