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온라인4단계) 및 조건, 지원대상 내용 알아보자

복지로 청년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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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청년주거급여

2021년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신청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

복지로 청년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입니다. 분리거주 기준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도 가능합니다.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복지로 청년주거급여 지원내용

복지로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으로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로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1인가구 기준 82만 2524원, 2인가구 기준 138만 9636원, 3인가구 기준 179만 2778원, 4인가구 기준 219만 4331원, 5인가구 기준 259만 818원 이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절차는 (1단계)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 (4단계)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등입니다.

자세한 신청요건이나 방법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청년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복지로 청년주거급여 신청 서류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청년의 임대(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청년의 분리거주 사유서(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청년의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청년의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입니다. 서류는 이미지업로드 방식으로 온라인 제출하면 되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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