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 빠르면 10월 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안 빠르면 10월 부터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낮춘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8억 아파트 전세 계약을 알아보던 A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왜 임대차 수수료가 더 비싸죠?”

6~9억 거래 시 매매보다 임대차 수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역전현상을 해소합니다.

9억 이상은 요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거래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낮춰 보수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행 보수체계는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요율이 낮아지다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내용>

매매 320만원

임대차 320만원

• 6~9억원 0.4%

• 9~12억 0.5%

• 12~15억 0.6%

• 15억 이상 0.7%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개편안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이하 요율) 수준이 유지됩니다.

5000만원 미만은 0.6%에 25만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됩니다. 5000만~2억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원입니다. 2억~6억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6억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 체계가 달라집니다.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집니다.

또 9억~15억 구간을 1개에서 3개로 세분화합니다. 현행 제도에서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9억~12억원에 0.5%, 12억~15억원에 0.6%로 낮아집니다.  

아울러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매매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됩니다.

지금까지는 8억 9000만원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0.5%의 요율이 적용돼 중개 수수료가 445만원인데 매매 9억원의 경우에는 0.9%가 적용돼 810만원으로 껑충 뜁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 8억 9000만원의 경우 0.4% 요율로 중개 수수료는 356만원, 9억원의 경우에는 0.5% 요율이 적용돼 450만으로 94만원만 늘어났습니다.

임대차 중개보수의 경우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집니다.

5000만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원, 5000만~1억원은 0.4%에 한도 30만원, 1억~3억원은 0.3% 등 기존 요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3억~6억원 거래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됩니다. 현행 체계에서 임대차 계약은 6억원 이상부터는 모두 요율이 0.8%이지만 앞으로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적으로 설정됩니다.

이와 함께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체계 개편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율 상한 등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10월부터는 전국에서 인하된 수수료율이 동시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자체가 조례에 먼저 반영하면 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새로운 수수료율이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중개보수 개편안

부동산 중개사고를 방지하고자 소비자 보호를 강화

중개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개인은 연 1억원에서 2억원, 법인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인입니다.

중개보수 개편안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동일하게 연장합니다. 공제금 지급 심사 시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할 방침입니다.

다가구 주택 거래 시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 관련 내용을 확인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 개인은 연 2억, 법인은 연 4억까지 공제금 상향 조정

이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비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만든 정부의 개편안이 ‘눈속임’ 수준의 조정으로 되레 기존 공인중개사의 기득권만 챙겨주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거래건수에 비해 중개보수 이익이 집약된 6억~9억원대 매매거래 구간의 중개보수요율을 소폭 낮추며 전세요율과 동일하게 맞춰 국민이 아닌 ‘이익단체’의 이익에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