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뱅크 파킹통장 입출금통장 이자 적금 복리 정기 예금(1억한도) 이체 한도 해제방법

사이다뱅크 파킹통장

사이다뱅크 파킹통장 입출금통장

최근 사이다뱅크 파킹통장에 하루만 맡겨도 연3.2%(1억한도)된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스 파킹통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옮겨야 되는지 고민중입니다.

파킹통장이란?

파킹통장은 잠시 주차하듯 은행에 짧게 돈을 예치하더라도 정기예금보다 다소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자유입출금식 통장이죠. 더불어 목돈을 단기간 묻어둬야 할 때나 적당한 투자 상품을 고르기 전에 이용하기 적합한 상품입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여유 자금의 투자처로 ‘파킹통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킹통장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점이 제일 큰 장점입니다.
일반적인 정기 예‧적금과 달리 통장의 돈을 언제든지 자기주도적으로 활용이 가능해 알맞은 투자처를 찾을 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다뱅크 파킹통장

사이다 뱅크 파킹통장

사이다 뱅크 입출금통장으로 통장쪼개기 가능하며, 이자지급 월 1회합니다. 그리고 조건없이 모든 수수료 무료입니다.

개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17세 이상 내국인)이면 가입 가능하고
저축금액은 제한 없지만 1억원 이하는 연 3.2%의 금리이고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연 0.2%추가 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금자보호도 됩니다 5천만원까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자계산 후 익월 1일 입금

이용실적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 수수료 면제
이체 수수료, 자동이체 수수료, 모든 ATM(은행, 편의점 등) 체크카드 입출금수수료, 문자 등 입출금알림서비스 수수료, 수수료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행 1개월 전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통해 사전 안내 드립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불만 민원이 있을 경우 상담센터(1644-527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ida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더 필요하신 경우 사이다뱅크 고객센터(1644-52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다뱅크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사이다뱅크 한도제한계좌를 해제방법

한도제한계좌 해제는 아래 방법 중 하나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한도제한계좌에서 일반 계좌로 전환될 경우 고객님께서 사용중인 보안수단에 따라 이체한도는 상향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해제 (개좌 개설일로부터 3일 이후 가능)

  • 직장인의 경우 본인명의 인증서로 간편하게 제출 가능

금융거래목적증빙 서류를 사진으로 제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급여수령자(직장인) 제출서류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입니다.
사업자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연급수급증서, 국민연금 수급증빙서류, 세금고지서 및 영수증 가능합니다.


※ 한도제한 해제경로 : 한도제한 계좌선택 > 관리 > 한도제한계좌 제한해제 > 인증서제출 또는 서류제출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