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이자 50% 감면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금융당국은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 상환 부담이 큰 취약 채무자를 돕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저신용 등 취약 차주들을 대상으로 신속 채무조정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로,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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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약정된 고금리 이자를 30~50%까지 낮춰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 이자가 연 10%였다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대출 이자는 연 5%~7%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차주들은 이자 부담을 줄이고 상환 기간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들을 위해 사전채무조정 특례도 시행됩니다.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입니다. 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담문의는 1600-5500으로 가능하며,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재정적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조금 24

취약 차주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서 이자율 감면이 집행되는 구조라고 하며, 이에 따른 정부 재정은 투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본 결과 선제적 채무 조정 효과가 확인되어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 계층 지원은 물론, 이자율 조정을 통해 채권 부실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지부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고 대상이 되는지,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는 신속채무조정인지, 프리워크아웃인지, 개인워크아웃인지 상담을 통해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는 1600-5500입니다.

만약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상환연장과 약정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을 이용한다면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원리금을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최대 3년까지 갚는 것을 미룰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는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가 연 10%였다면 여기서 30~50%를 낮춰주니, 대출이자는 연 5%~7%로 조정되는 식입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2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선제적 채무 조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도 이자율을 일부 조정해줌으로써 채권 추가 부실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도는 정부 재정이 별도로 투입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취약차주들이 신복위에 신청하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집행됩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정부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많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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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저신용 취약 차주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전 연령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청년층(34세 이하)에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례 프로그램은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는 없지만 연체 위기에 놓인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체 위기 과중 채무자로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10% 이하 초과자는 연 소득 4천500만원 이하에 한함), 실직, 무급휴직, 폐업자 등이 있습니다.

신복위는 채무자의 채무 규모 대비 가용소득, 재산 등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해줍니다. 이때, 원금 조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장 10년 이내로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해줍니다.

아울러 원금 납입 유예 기회를 제공하며 유예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합니다. 원금 납입 유예는 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을 포함해 총 3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신복위는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 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사전채무조정 특례’도 시행합니다.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신복위는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통해 연체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이라도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또한 상환능력이 크게 상실된 차주에 대한 지원으로, 채무조정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 30%의 원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단, 채무 규모 대비 소득·자산이 많은 차주나 고의 연체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채무상환 부담이 큰 취약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4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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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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