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전면 시행(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 및 안전속도 5030 정책 4월17일을 확인해볼려고 합니다.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심지역의 차량 속도가 시속 50㎞로 제한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차량은 시속 30㎞ 이하로 달려야 합니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고, 12대 중과실 사고는 차량 수리비 청구를 제한합니다. 비보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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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정책

일부 지역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도심부 제한속도 50㎞/h가 전국 모든 도심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도심 제한속도 50㎞/h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교통사고사망이 8~2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도로는 제한속도를 30㎞/h로 제한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벌칙금은 일반도로의 3배로 높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고쳐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고, 마약·약물운전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 구상은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으로 한정됐고 뺑소니 사고도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 안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중앙선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는 차 수리비(대물) 청구도 제한할 계획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만 운전자에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줍니다. 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보험료를 할증합니다.

안전속도 5030 전국 전면

버스·택시 음주운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화물 운전차 적정 휴게시간을 기존 4시간 운전·30분 휴식에서 2시간 운전·15분 휴식으로 개선합니다. 운행기록장치(DTG)는 기록기능 외에 통신기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기준을 강화해 사고원인을 밝히는 데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륜차 사고를 줄이도록 신고·정비·검사·폐차 등 종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번호판 체계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륜차 배송업에 소화물 배송대행사업 인증제와 표준계약서를 도입합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설개선도 이뤄집니다. 사고가 잦은 곳, 급커브 구간 도로 개선사업을 펼치고, 졸음 쉼터 17곳도 추가 설치합니다. 500m 이상의 3등급 터널에 제연설비·진입차단설비 등 방재 설비를 보강하고, 고속도로 안전띠 미착용 단속 장비도 시범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의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5030 안전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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