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내용 및 과태료 4월 시범실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및 전월세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에 대해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전월세신고제 및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신고제 과태료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당사자들이 30일 내에 계약 사항(보증금과 임대기간, 신규·갱신 여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도입을 통해 지역별 임대료 수준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4월 중에 세종시 보람동, 경기 용인시 기흥구, 대전시 서구 월평2동 등 5개동을 대상으로 전월세 신고제 시범 실시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식 시행 전 전월세 신고제 시스템을 점검하는 차원”이라면서 “시범 실시 지역에 서울이 빠진 것은 신청한 지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조> 조선비즈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께 시범시행 지역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느 지역이든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4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는 사람들에겐 고려해야 할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아래와 같이 전월세 신고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세요!

1) 전월세 계약 내용을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00만 원

2) 전월세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500만 원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신고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일시적으로 유예해 내년부터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집주인 혹은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무조건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허위신고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제도 홍보와 계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과태료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참조 https://biz.sbs.co.kr/article/20000004414?division=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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