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신청 방법은?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신청 방법은?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신고제 신고 대상 내용, 신청방법 한눈에 알아보세요

2021년 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는 부동산 혜택 3가지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 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 강화

–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

–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신고제 신고내용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잠자는 돈 찾아가세요”…숨은 내 돈 찾는 6가지 방법

임대차 신고방법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

→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신고 가능

→ 대리인도 위임장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에는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주택 임대차 신고제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