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조회, 청구 신청방법 위택스 110번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환급이란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이란

지방세 환급금 환부란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요 발생사유로는 자동차세 납부후 과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폐차말소 시키거나, 주민세의 세액조정으로 인한 감액, 이중납부된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과오납된 사항을 통보합니다. 통보받은 납세자가 주민(법인)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려면 확인후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영업일 기준) 입금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환금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있을 시 체납액에 우선 충당처리됩니다.(납세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환급액이 3만원이하 지급결정 후 6개월이내 환급금 미수령시 고지세목에 충당처리 될 수 있습니다.(개인 납세자만 해당)

지방세 환급은 먼저 부과부서 담당의 확인 및 부과취소를 거쳐 환급팀에서 환급통지서를 발송 후 환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번

상담시간 365일 24시간

신고 이용시간 06:00~24:00

납부 이용시간 07:00~23:30

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

지방세 환급금

해당 자치단체에서 과오납 환부결정 후 위택스에서 환급신청 가능하며,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 해당 건 ‘환급대상액’ 클릭 -> [다음] -> [환급신청] ->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환급금조회·신청]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신청 후 입금되는 시기 등 상세 문의는 해당 자치단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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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자동납부 신청이란?

납세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지정된 계좌/카드에서 출금날짜에 자동으로 납부하는 서비스 입니다.

단,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자동납부 처리 됩니다.

1. 자동납부 신청 경로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지방세 자동납부] -> [자동납부 신청] -> [신청] -> [관할자치단체] 선택 후 [신청현황조회] 클릭 -> [자동납부 신청 가능한 세목]에서 신청할 ‘세목’의 ‘정기분/수시분’ 체크박스에 체크 -> [납부정보입력] ->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동의 여부] 체크(선택사항) -> [유의사항] 확인 -> 동의여부에 체크 후 [신청]

2. 자동납부 신청 내역 조회 및 해지 경로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지방세 자동납부] -> [자동납부 신청] -> [관할자치단체] 와 [신청기간] 설정 후 [검색] -> [신청현황]에서 해지할 건 체크 후 [해지]

※ [환급계좌 신청 정보]는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를 한 경우에만 확인됩니다.

※ 자동납부 신청은 납세자 명의에 계좌/카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타인명의 계좌/카드 자동납부 신청은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신청 정보 변경은 해지 후 재신청해 주셔야 하며, 재신청 시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환급금 통합조회

지방세 환급금

국세, 지방세, 보관금/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유료방송 미환급금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을 일괄로 확인하고 통합 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환급금 통합조회 이용 문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1600-8200)에서 가능합니다.

문의 가능 시간은 월~금, 09:00~18: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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