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4% 고정금리 1년간 한시 운영 유의사항 및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

특례 보금자리론 유의사항 및 신청방법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오는 1월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 대상, 대출 기간, 한도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세요.

특례 보금자리론

30일부터 보금 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 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보금자리론(7000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기존 보금 자리론(소득 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으며, 대출 한도는 3억6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합니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 60%가 적용됩니다.

모기지론

특례 보금자리론 내용

최대 관심사였던 금리는 시장 예상대로 연 4%대로 책정됐지만, 소득이나 신혼 가구 등 일정 우대 조건 충족 시 3%대 중후반 금리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뉩니다.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고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때는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6억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인 경우는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적용받고,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 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포인트)와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해 최대 0.9%포인트 금리 우대가 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금리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기존 보금 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총 3가지 목적 모두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이며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 만기 40년(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만기 50년(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특례 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음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공급 규모는 39조6000억 원입니다.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유의사항

대출 기간 1주택 유지 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 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추가 주택 취득 여부를 1년마다 점검할 방침입니다. 만일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이용자가 처분 기한 안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본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불가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됨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 (단, 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
휴직자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
특례 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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