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5가지
1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80%, 외식 할인 지원 사업 재개,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3기 신도시 일반공급 등 2차 사전청약,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등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세요.
1.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지원 비율 최대 80%로 확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더욱 덜어드리고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80%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연간 1인당 지원한도도 확대합니다.
기존 2천만 원 → 3천만 원까지 상향해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지원 질환 및 항목]
✓입원치료: 모든 질환
✓외래치료: 6대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미용, 성형, 간병비 등을 제외한 비급여 항목
✓예비급여, 선별급여 중 의료비 본인 부담금
[신청]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단 지사 방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2. 외식 할인 지원 사업 재개
2만 원 이상 4회 결제 시, 1만 원 환급

외식 업소에 방문하거나 배달 앱을 통해 주문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를 통해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가맹 외식업소에서만 사용 가능
[혜택]
외식 할인 지원을 응모한 카드사 또는 일부 지역화폐를 통해 2만 원 이상 4회 결제 시 1만 원 환급 또는 청구할인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 인정
<제외 업종>
외식업소 중 유흥주점업(일반, 무도), 구내 식당업 및 출장 음식서비스업, 백화점, 대형 할인점 및 쇼핑몰 등에 입점한 외식업소 중 수수료 매장

3.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가전제품, 의류, 식품 등 최대 80% 할인

올해는 총 2,053개 업체가 참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며 IT제품, 자동차, 의류, 가구, 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혜택]
① 비대면 플랫폼 연계 행사 진행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배달 앱 등 참여
② 소비재 특별할인전 진행
가전제품, 스마트폰을 포함한 IT제품, 자동차, 타이어, 의류, 화장품, 가구, 식기 등
③ 오프라인 할인 행사 진행
전통시장,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편의점, 백화점, 대형마트 등 참여
④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이해 11월 1일(월)~5일(금)까지
온누리상품권을 10% 선착순 할인 판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40% 소득공제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16곳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현금으로 구매 가능
*모바일 상품권은 은행 및 간편결제 앱에서 가능
[문의]
코리아세일페스타 운영사무국 ☎ 02-511-6408
4. 3기 신도시 일반공급 등 2차 사전청약
성남, 남양주, 파주, 인천, 의왕 등

지난 10월 25일(월)부터 시작한 3기 신도시 등 특별공급 사전청약에 이어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및 신혼희망타운의 2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남양주, 성남 등 총 11개 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 5,976호, 신혼희망타운 4,126호 등
총 10,102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급유형에 따라 신청 일정을 비롯해 공급 위치, 지원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임금대장에는 ‘금액’만 기재되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세부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까지 의무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교부 의무화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