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 달력으로 시작하세요..

12월에 달라지는 정책

12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2021년 12월에 달라지는 정책 달력으로 확인해 보세요
3기 신도시 3차사전청약으로 시작해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하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에너지 바우처 신청까지 날짜 참고하셔서 시작하세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3차 사전청약(12.1.~12.10.)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3차 사전청약 1
하남교산 #과천주암 #양주회천 #시흥하중

[대상]

  • 공공분양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청약저축 가입자
  • 신혼희망타운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
    [신청]
    사전청약.kr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누리집 또는 현장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 방문 신청
    [문의]
    사전청약 전용콜센터 ☎1670-4007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1.12.1.~’22.3.31.)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수송]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공공부문 차량 2부제
  • 선박 저속 운행
    [산업]
  •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
  • 석탄발전소 최대 16기 가동 정지
  • 드론 감시·민간점검단 신고 등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 점검
    [생활]
  •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 단속
  •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4천 곳 실내공기질 점검
  • 집중관리도로 중심 청소 횟수 확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마감(12.10.)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마감3
만원 최대 10일 지원


[혜택]
1일 5만원x최대 10일간
근로자 1인 당 최대 50만원 지원

[대상]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경우
①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유증상자로 분류
②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정상 등교 불가
③ 자녀가 코로나19 등교 중지 조치 받은 경우
④ 자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신청]
12.10(금)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검색 후 신청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12.21.~)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4
*새로운 여권 발급받기 위해 고의 분실할 경우 입국심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사람

[신청]
12.21(화)부터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간
*한시적으로 기존 여권 선택 신청 가능

[문의] 
여권 민원상담 ☎02-3210-0404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12.25.~)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5
기존 공동주택에서 다세대 주택, 빌라, 단독주택까지 확대합니다.

재활용품 배출 시 비닐과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 분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30만원 부과합니다.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11.24.~12.30.)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 6
등록금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 단가를 높이고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대상]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신청]
11.24.(수)~12.30.(목)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에너지 바우처 신청 마감(12.31.)

에너지 바우처 신청 마감 7
국민 모두가 비용 걱정 없이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택]
여름 최대 15,000원
겨울 최대 176,000원

[대상]
가구원 특성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신청]
12월 31일(금)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요금 차감 방식 신청 시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관리비 고지서 등 지참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공무원 대리 신청 가능
[문의]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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