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자격 반기지급일 확인해보세요

2021근로장려금 신청

2021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2021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1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 알아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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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19년 9월부터는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나눠 받을 수 있는 ‘반기신청’ 덕분에 지급주기가 단축되었는데요.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가구당 평균 104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올해에도 근로장려금(2020년 하반기 소득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근로장려금 신청(반기), 기간과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2021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

2021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반기)

반기신청 자격 요건은 정기신청과 동일합니다.

가구별 소득, 재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소득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2020년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총소득 4만 원~2,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총소득 4만 원~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총소득 600만 원~3,600만 원 미만

재산

201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정산 시기(9월)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반기분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수를 줄이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산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

 또한, 같은 이유로 하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액이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년 6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9월 정산 시 지급합니다.

2021근로장려금 신청 (반기) 방법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20년 선택 비율: ①ARS 53.2% ②손택스 22.5% ③홈택스 14.5% ④신청도움서비스 9.8%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ARS 자동응답전화

국세청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을 다운 받아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가능합니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설치 → 앱 실행 → 첫 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와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통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선택 → 신청완료

3.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홈택스 홈페이지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또는 자주찾는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확인후 연락처 및 계좌정보 입력 → ‘신청하기’ 선택 → 신청완료

4. 신청도움서비스

65세 이상·장애인 신청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 개별인증번호는 신청 안내문 또는 국세청상담센터(126), 지방청 전화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음.

2021근로장려금 신청 및 반기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며,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이때 가구별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산정액은 계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산정된 근로장려금은 6월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1. 신청 및 지급 기간

[반기신청]

신청 기간 2021년 3월 1일 (월) ~ 3월 15일 (월)

지급 기간 2021년 6월 지급 예정

[정기신청]

신청 기간 2021년 5월 1일 (토) ~ 5월 31일 (월)

지급 기간 2021년 9월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1년 6월 1일 (화) ~ 11월 30일 (화)

2021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신청 중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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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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