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동주택공시가격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방법,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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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가격 형성요인
공시가격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여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재산세, 보유세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등 복지행정은 물론 각종 부담금, 보상평가, 학자금 대출 등 60여 가지 행정목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각종 부담금, 기초연금, 종합 부동산세, 재산세, 건보료, 학자금 대출, 보상평가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시세는 조사 방법
공시가격은 아파트의 동 위치, 층 위치, 조망 및 조향, 일조, 소음 등 「공공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가격형성요인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동/층/향 (개별요인)
-노후도/용도 (건물요인)
-교통/소음 (외부요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세는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선례, 주택매매 동향, 민간시세 정보, 매물 정보 등 다양한 가격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비슷한 면적의 두 아파트, 공시가격이 다른 이유는?
동, 층수, 조망, 방향에 따라 실거래가에 차이가 있듯이 같은 면적이더라도 시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릅니다.
아파트 가격은 남향인지, 서향인지에 따라 다르고 저층보다 흔히 말하는 로얄층의 가격이 높은 것처럼 층 위치, 조향·조망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비싸게 팔린 집과 급매로 팔린 집의 공시가격이 비슷한 이유는? 최고가·최저가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1년동안의 가격동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급매물이나 최고가 거래 등 일반적인 주택거래 동향을 벗어나는 가격에 대해서는 시세를 왜곡하지 않도록 조사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1년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 방법
2021년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 예정 가격이 지난해보다 19% 올라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420만 5000가구의 공시가격 안을 공개했습니다.
아파트등 공시가격 조회는 이날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21만5000호 이상 늘어났습니다.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620호, 서울에선 전체의 16.0%인 41만2970호입니다.
세종시가 70.68%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4단지 74.98㎡의 공시가격은 작년 2억500만원에서 올해 4억100만원으로 95.6% 상승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34.66%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북구와 강동구, 동대문구 등도 20% 후반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4.5(월)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목)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1644-2828(국번 없음)
2021년 공동주택공시가격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방법,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게 있다면 하단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