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2021년 하반기, 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정책을 모아왔습니다
공시가 6억, 주택임대차 신고제,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경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등입니다. 참고하세요.
1. 공시가 6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p) 인하됩니다.
2. 주택임대차 신고제 실시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활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1년간 계도 기간 운영, 허위로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경감

•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 이용 가능
•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는 폐지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원 상향
•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3분기 중 7억원(수도권)까지 확대
•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는 3억6천만원으로 상향
4.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 소득기준 완화 :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9천만원 이하
• 가격기준 완화 : 투기, 과열지구 9억원 이하 /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비율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20%로 상승!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