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동주택공시가격(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

2021년 공동주택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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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가격 형성요인

공시가격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여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재산세, 보유세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등 복지행정은 물론 각종 부담금, 보상평가, 학자금 대출 등 60여 가지 행정목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각종 부담금, 기초연금, 종합 부동산세, 재산세, 건보료, 학자금 대출, 보상평가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시세는 조사 방법

공시가격이란

공시가격은 아파트의 동 위치, 층 위치, 조망 및 조향, 일조, 소음 등 「공공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가격형성요인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동/층/향 (개별요인)

-노후도/용도 (건물요인)

-교통/소음 (외부요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세는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선례, 주택매매 동향, 민간시세 정보, 매물 정보 등 다양한 가격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비슷한 면적의 두 아파트, 공시가격이 다른 이유는?

동, 층수, 조망, 방향에 따라 실거래가에 차이가 있듯이 같은 면적이더라도 시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아파트 가격은 남향인지, 서향인지에 따라 다르고 저층보다 흔히 말하는 로얄층의 가격이 높은 것처럼 층 위치, 조향·조망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비싸게 팔린 집과 급매로 팔린 집의 공시가격이 비슷한 이유는? 최고가·최저가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1년동안의 가격동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급매물이나 최고가 거래 등 일반적인 주택거래 동향을 벗어나는 가격에 대해서는 시세를 왜곡하지 않도록 조사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2021년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 방법

2021년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 예정 가격이 지난해보다 19% 올라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420만 5000가구의 공시가격 안을 공개했습니다.

아파트등 공시가격 조회는 이날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21만5000호 이상 늘어났습니다.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620호, 서울에선 전체의 16.0%인 41만2970호입니다.

세종시가 70.68%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4단지 74.98㎡의 공시가격은 작년 2억500만원에서 올해 4억100만원으로 95.6% 상승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34.66%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북구와 강동구, 동대문구 등도 20% 후반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4.5(월)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목)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1644-2828(국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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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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