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세입 개정안

지방세입 개정안

2021년 지방세입 개정안

2021년 지방세입 개정안 관계 5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5개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취약계층 및 교육시설 취득·재산세 감면 3년 더

감염병 전문병원 취득·재산세 10%P 추가 감면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 50만→65만원으로 확대

취득세 과표 개선…주민세 읍면동별 세율 차등

지방세입 개정안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항공업·운송업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감면 연장

2021년 지방세입 개정안

• 항공기

(현행) 취득세 60%, 재산세(5년) 50% *(재산세) 자산규모 5조원 이상 항공사 제외 → (개정) 감면 연장 3년

• 버스, 택시

(현행) 취득세 50% → (개정) 감면 연장 3년

• 국제선박 

(현행) 취득세 2%p ↓, 재산세 50% → (개정) 감면 연장 3년

• 자동차

① 매매용 중고차

(현행) 취득세·자동차세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개정) 감면 연장 3년

② 경형차

(현행) 취득세 100% (50만원限) → (개정) 감면 확대 3년 (65만원限)

납세자 권익 강화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유예 사유 확대

2021년 지방세입 개정안

• 체납처분 유예 사유

(현행) 압류 유예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한 경우 → (개정)<좌동>

• 신설 

(개정) 화재, 감염병,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코로나19 극복 지원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감면 연장 및 확대

2021년 지방세입 개정안

• 공공보건 의료기관

① 지방의료원 *지자체 출자·출연

(현행) 취득세, 재산세(5년) 75% → (개정) 감면 연장 3년, 감염병 전문병원 10%p ↑

② 지방의료원 外 공공보건의료기관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현행) 취득세, 재산세(5년) 50% → (개정) 감면 연장 3년, 감염병 전문병원 10%p ↑

• 의료법인 등

(현행) 취득세 30%, 재산세(5년) 50% → (개정) 감면 연장 3년, 감염병 전문병원 10%p ↑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교육 분야 감면 연장

• 학교

① 교육용 부동산 등

(현행) 취득세, 재산세 등 100% → (개정) 감면 연장 3년

② 행복기숙사

(현행) 취득세, 재산세 등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개정) 감면 연장 3년

③ 실습용 장비

(현행) 취득세, 재산세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개정) 감면 연장 3년

• 평생교육시설(단체)

(현행) 취득세, 재산세(5년) 50% → (개정) 감면 연장 3년

• 공공직업훈련시설

(현행) 취득세, 재산세 50% → (개정) 감면 연장 3년

2021년 지방세입 개정안

–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 분야 감면 연장

• 장애인·국가유공자 : 자동차

(현행) 취득세, 자동차세 100% → (개정) 감면 연장 3년

• 한센인 : 거주 지역 부동산

(현행) 취득세, 재산세 등 100% → (개정) 감면 연장 3년

• 다자녀(3명) 가구 : 자동차

(현행) 취득세 100% (6인승 이하 승용차 140만원限)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개정) 감면 연장 3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관련 감면 연장

• 임대주택

① 40㎡ 이하 

(현행) 취득세 100%, 재산세 50~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개정) 감면 연장 3년

② 40㎡~60㎡

(현행) 취득세 100%, 재산세 50~75%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개정) 감면 연장 3년

③ 60㎡~85㎡

(현행) 취득세 50%*, 재산세 25~50% *20호 이상 소유 시 → (개정) 감면 연장 3년

• 생애최초 취득 주택

① 1.5억원 이하

(현행) 취득세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개정) 감면 연장 2년

② 1.5~3억원(수도권 4억원)

(현행) 취득세 50% → (개정) 감면 연장 2년

• 서민주택(40㎡, 1억원 이하)

(현행) 취득세 100% → (개정) 감면 연장 3년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친환경·신성장 기술 분야 감면 연장

2021년 지방세입 개정안

• 전기·수소

① 자동차

(현행) 취득세 100% (140만원 限) → (개정) 감면 연장 3년

② 버스

(현행) 취득세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개정) 감면 연장 3년

• 하이브리드

① 자동차

(현행) 취득세 100% (40만원 限) → (개정) 감면 연장 1년

• 천연가스

① 연안항로 화물운송용 선박

(현행) 취득세 2%p ↓ → (개정) 감면 연장 1년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

(현행) 취득세, 재산세(5년) 50% → (개정) 감면 연장 3년

• 기업 구조조정

① 적격합병

(현행) 취득세 50~60% → (개정) 감면 연장 3년

② 적격분할

(현행) 취득세 75% → (개정) 감면 연장 3년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

2021년 지방세입 개정안

• (현행) 취득원인 구분 없이 규정 

개인 : MAX(신고가액, 시가표준액) | 법인 : 사실상의 취득가격 | 개인·법인 : 시가표준액

 • (개정) 유상·원시 취득 

개인·법인 : 사실상의 취득가격

• (개정) 무상 취득 

개인·법인 : 시가인정액

※ 대국민 홍보기간, 신고납부시기 등을 고려 ’23년 시행 예정

–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근거 마련

• 주민세 개인분 세율

(현행) 1만원 내 조례로 정하는 금액 → (개정) <좌동>

• 신설

(개정) 주민이 청구한 경우 1만5천원 내 읍·면·동별 세율 자율 결정

지방세입 개정안 중 납세자 권익 강화

– 전자송달·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2021년 지방세입 개정안

• 1개 신청

(현행) 150~500원 *지자체별 조례로 결정 → (개정) 250~800원 *지자체별 조례로 결정

• 2개 신청

(현행) 300~1,000원 *지자체별 조례로 결정 → (개정) 500~1,600원 *지자체별 조례로 결정

–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합리화

• 직권환급

(현행) 납부일의 다음날 → (개정) <좌동>

• 경정청구

(현행) 경정청구일의 다음날 → (개정) 납부일의 다음날

공정사회 구현

–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

2021년 지방세입 개정안

•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현행) 주택 부속토지로 과세 (세율 0.1~0.4%) → (개정) 종합합산 (세율 0.2~0.5%) ※ 종부세 과세

• 불법사용 공장 부속토지

(현행) 분리과세 적용 (세율 0.2%) → (개정) 종합합산 (세율 0.2~0.5%) ※ 종부세 과세

– 공매통지서 송달에 대한 발신주의 도입

• 1차 공매공고

(현행) 도달주의 → (개정) <좌동>

• 2차 공매 공고 : 체납자 등 / 공유자 등

(현행) 도달주의 → (개정) 발신주의

–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준용 법률 확대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징수

(현행)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준용 → (개정)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준용 *과세정보 이용,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가능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 신설

2021년 지방세입 개정안 1

• 경륜 등 온라인 발매분 납세지

(현행) <신설> ※유권해석에 의해 본장에 귀속 → (개정) 본장 소재지(50%), 전국 지자체*(50%) 귀속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배분

– 국세 환급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개선

•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현행) <신설> → (개정)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다시 기산

–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손처분 제도개선

• 결손처분 제도

(현행) <신설> → (개정) 정리보류 ※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시 결손 처리

이상으로 2021년 지방세입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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