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제도 금융·지원 총정리

2022년 달라지는 제도

2022년 달라지는 제도 금융·지원한눈에 총정리

2022년 알아두면 돈이 되는 달라지는 금융지원정책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 금융, 지원부분 꼭 확인해보세요.

2022년 달라지는 제도 6가지 (금융) 이렇게 바뀌어요

2022년 달라지는 제도

1.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도입

2022년 3분기부터는 국내 주식도 소수 단위 주식거래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해외 주식만 가능!)

주당 100만 원이 넘는 주식의 경우 소액투자자가 투자하기 힘든 게 사실인데요. 0.1주와 같이 소수점 단위 거래가 허용되면 소액으로 더 많은 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돼요. 앞으로 더 많은 국민주도 탄생할 뿐만 아니라, 개인 포트폴리오 구성도 더 다양해질 수 있겠죠?


2.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올해 3월부터 면세점에서의 내국인 구매한도가 폐지됩니다. 단, 구매 한도와는 별개로 면세 한도 600달러는 기존대로 유지돼요. (면세 한도 600달러를 초과하는 구매액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거죠.)

3.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기준 인상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기준 인상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올해는 지원 대상 총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높아져요. 이로 인해 약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거라고 해요.

4. 추가 소비 특별공제 연장

작년에 대비해 5%를 초과해 증가한 소비금액의 10%를 추가(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이와 별도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도 작년 대비 5% 초과한다면 100만 원 한도 안에서 10%를 공제해 줍니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올해만 한시적으로 기존 12%에서 최대 15%로 상향됩니다.

5. 서민금융 한도 상향

햇살론 대출한도가 올해 한시적으로 500만 원 상향돼요. 따라서 ‘근로자햇살론’ 한도는 2,000만 원, ‘햇살론뱅크’의 한도는 2,500만 원이 됩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 플랫폼’을 통해 근로자햇살론을 받으면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고 해요.

6.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변경

아쉽게도 새해에는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DSR이 시행되기 때문이죠.

DSR이란,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의 비율을 뜻해요. 예를 들어 DSR 40% 적용 대상자의 연소득이 5,000만 원이라면, 1년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2,000만 원(연소득의 40%)을 넘으면 더 이상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거죠.
1월부터는 개인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를 적용받게 됩니다. 7월부터는 규제가 더 강화되어서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DSR 적용 대상이 되고요.

단, 서민/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장례식, 결혼식, 수술 용도의 신용대출은 적용되지 않아요. 전세대출 또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지원부분 이렇게 바뀌어요

2022년 달라지는 제도

1. 육아휴직 급여 상향

올해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후 9개월 동안에도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고요.

자세한 지원 한도는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급여 상향

2.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

새해부터는 다양한 양육 지원 혜택을 만날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 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유흥/사행/레저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0~1세 아동에겐 매달 현금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됩니다. 월 10만 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확대 개편돼요.

모든 혜택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각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3. 국가장학금 및 교육급여 확대

국가장학금 지원이 늘어나요. 특히 학자금지원 5~8구간(기준중위소득 대비 90% 초과 200%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액수가 크게 늘어났어요.

국가장학금 및 교육급여 확대

다자녀 가구 혜택도 더 늘어났습니다. 8구간 이내라면 셋째부터 등록금 전액을, 기초.차상위 가구라면 첫째 700만 원, 둘째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도 확대됩니다. 초등학생은 33만 1000원, 중학생은 46만 6000원, 고등학생은 55만 4000원으로 평균 21% 인상된다고 해요.

4. 청년희망적금 출시

시중 금리 적용 이자 외에 추가로 저축 장려금을 제공하는 적금 상품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됩니다.

납입 한도 월 50만 원 2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최대 36만 원)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아요.

만 19~34세 청년 중 총 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조건에 해당한다면, 각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5. 청년 월세 지원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지원’이 시작됩니다.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독립 무주택 청년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여건은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잘 확인하셔서 유용하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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