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개정안 어떻게 바뀔까?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2년 세법개정안
2022년 세법개정안

2022년 세법개정안

지난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오늘은 2022년 세법개정안 중 대표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제 기준금액상향부터,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세, 의료비 세액공제등 얼마나 변경되는 확인해보세요.



소득세법 주요 개정사항

2022년 세법 개정안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 조합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이 실지거래가액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9억 원 → 12억 원 (시행시기 ’21.12.8.부터)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공표일인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상향된 비과세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비 20% →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5% → 20%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 1년 유예

2022년부터 실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가 1년 유예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이 2023년부터 시행되는데 가상자산의 과세도 금융투자소득의 시행 시기에 맞춰 1년 유예되었습니다.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23.1.1.부터 시행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2022년 세법 개정안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납세자는 상속재산에 대해 10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자금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 5년 → 10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 매출액 4천억 원 미만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협력의무에 대한 혜택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 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전자계산서는 소득세법에서 공제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2.7.1.발급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2022년 세법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20억 원 → 30억 원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3천만 원 → 5천만 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22.12.31.까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상으로 2022년 세법 개정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