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5가지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2022년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5가지 정책달력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입니다.

2022년 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 달력으로 확인하세요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 건강보험 적용, 오미크론 대응 진단검사 체계 전환 전국 확대 본격 실시,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전기저장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등 자세한 일정 확인하세요.


​1.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 건강보험 적용(2월 1일부터)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 건강보험 적용

2022년 2월부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기 위해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 신설)
이를 통해, 치과진료 시 4시간 전신마취 시술을 할 경우 환자 부담 비용은 기존 71.6만원에서 23.6만원으로최대 약 48만원(67%) 감소하는 등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대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내용]
급여, 비급여 동시 치과 진료 시 시행된 전신마취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단, 비급여 치과진료만을 시행하는 경우의 마취료는 적용 제외)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2. 오미크론 대응 진단검사 체계 전환 전국 확대 본격 실시(2월 3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진단검사 체계 전환 전국 확대

1월 26일(수)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를 우선적용했으며2월 3일(목)부터 전국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까지 전면 확대 시행 됩니다.

[주요내용]
① 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고위험군’만 시행
60세 이상, 역학연관자 등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우선순위 대상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지참해 선별진료소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PCR 검사(무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일반국민’은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 일 경우, PCR 검사 시행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국민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검사한 후, 양성이 나오는 경우 PCR 검사 실시합니다.

3.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2월 3일부터)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2월 3일(목)부터 발급 신청 개시합니다.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75% → 100%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대상]
만 6세 이상​(2016.12.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혜택]
1인당 연간 10만원 지원
*카드 사용기간: 발급일 ~ 2022년 12월 31일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여행·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문화누리카드 앱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2년 2월 3일(목) ~ 2022년 11월 30일(수)

4.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2월 11일부터)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2월 11일(금)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① 반려견 외출 규정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예외
  • 2미터 길이 제한은 대형견과 소형견 구분 없이 모든 견종 해당
  •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할 때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할 경우 안전조치 규정 준수로 인정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부과
1차 위반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 과태료 30만원
3차 위반 과태료 50만원

5.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 전기저장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2월 25일부터)

전기저장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롭게 포함하여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며,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합니다.

① 전기저장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으로

공장,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에 설치하는 시설, 조산원·산후조리원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영유아, 임산부 등 피난약자들이 주로 이용·거주하는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의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일정규모 이상 대상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 그 미만일 경우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화재를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화재안전성 확보

[문의]
소방시설민원센터 ☎ 1661-91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함께 읽을만한 추천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