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8가지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3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2022년 3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8

3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액 상향,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 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접수,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마감, 5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마감,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꼭 확인해보세요.

1.교육급여 지원금액 상향(3.1~)

교육급여 지원금액 상향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전년대비 평균 21% 인상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 2021년
    • 초: 286,000원
    • 중: 376,000원
    • 고: 448,000원
  • 2022년
    • 초: 331,000원(+45,000원)
    • 중: 466,000원(+90,000원)
    • 고: 554,000원(+106,000원)
    [대상]
    가구 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972,406원
  • 2인 가구: 1,630,043원
  • 3인 가구: 2,097,351원
  • 4인 가구: 2,560,540원
  • 5인 가구: 3,012,258원
  • 6인 가구: 3,453,502원
  • 7인 가구: 3,890,296원
  • 8인 가구: 4,327,090원

[신청]
2022년 3월 2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 및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온라인 신청
[문의]

2. 2022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신청(3.2~3.15)

창작디딤돌 신청

창작준비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금전문제 등 예술 외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창작준비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대상]
아래 내용이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①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② (소득인정액)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333,774원
    [신청]
  • 온라인 신청: 3월 2일(수) 오전 10시 ~ 3월 15일(화) 오후 17시까지 창작준비시스템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우편 신청: 3월 2일(수)~3월 4일(금)까지 아래 주소로 등기 발송해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창작준비지원팀 앞)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 문의
근로장려금

166만여명에게 1인당 평균 135만원씩 돌려준다고 합니다

3.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3.3~)

손실보상금 신청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을 제공합니다.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자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을 3월 3일(목)부터 시작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적으로 공제할 예정입니다.

[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 2021년 4분기 지원 대상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 시설 신규 추가

[신청]
2022년 3월 3일(목)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

4. 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접수(3.10~)

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접수

4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3월 10일(목)부터 시작합니다. 인천 검단, 아산 탕정, 의왕 고천, 부산 장안, 울산 다운, 남청주 현도 등 총 4,30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합니다. 공급지역에 따라 신청 일정을 비롯해 공급량, 지원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일정]
3월 10일~16일 > 특별·일반공급 접수

[당첨자 발표]
3월 18일~22일 당첨자 발표 및 추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온라인 신청

[문의]
청약홈 콜센터 ☎1644-7445



5.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마감(~3.14)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재계약 또는 이직 등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근속 요건 충족으로 인정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중복 신청 불가

[신청]

  •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3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 제출, 택시법인을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
  • 법인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6. 5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3.16~)

5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

3기 신도시 및 인기 지역에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3월 16일(수)부터 시작합니다.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인천가정2에 신혼희망타운 총 1,84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급지역에 따라 신청 일정을 비롯해 공급량, 지원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총 자산기준, 자격 검증 범위 등 세부 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고

[청약일정]

  • 3월 16일~18일 >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 3월 21일~23일 > 수도권 거주자 접수

[당첨자 발표]
3월 31일(목) 당첨자 발표 및 추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신청]
현장접수처 방문 신청 또는 사전청약 누리집 온라인 신청

[문의]
사전청약 콜센터 ☎1670-4007


7.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마감(~3.18)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마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 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 더해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대상]
① 20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 2022. 1. 17일 기준 영업 중인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 개사 새롭게 추가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2021.12.18~) 
  • 1·2·3그룹 및 일부 시설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지원
    • 1그룹: 유흥시설 등
    • 2그룹: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PC)방, 카지노(내국인)
    • 4그룹: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인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③ (간이과세자)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발행액

[신청]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신청 가능

[문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8.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3.31)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

정부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목)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① 공공분야 선도감축, ② 부문별 감축 강화, ③ 시민체감 향상, ④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 중입니다.

[주요내용]

  • 5등급 차량 운영제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영제한을 확대해 시행
  • 농촌 불법소각 방지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단체와 협업하여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하고,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을 확충
  •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공기질 집중 관리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천 곳 실내공기질 집중점검, 고농도 예상 시 지하 역사 물청소 실시 및 공기청정기 가동 확대
  • 이것도 알고 가세요!
    2월 25일(금)부터 3월 31일(목)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소형경유차 폐차 보조금 조정,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 연장 등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합니다.
  • 5등급 소형경유차 보조금액 변화
    • 배출가스 5등급 소형 경유 승용차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시 보조금을 차량 잔존 가액의 70%에서 50%로 축소 
    •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신규 구매 시 보조금 50만 원 증액
  • 배출가스 단속지점 확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지점을 기존 550곳에서 1200곳으로 확대
  •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 연장
    기존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오전 6시~오후 9시)을 15시간에서 24시간(오전 6시~다음날 6시)으로 연장 
    [문의]
    환경부 민원실 ☎1577-8866

2022년 3월 달라지는 정책 꼭 확인해보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