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희망적금
연리 9,31% 효과 ‘2022청년희망적금’…가입 자격 미리 확인하세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등으로 연리 9%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이에 앞서 이 상풍의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가 9일부터 18일까지 제공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및 조건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대상은 연령과 소득에 의해 결정됩니다. 연령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작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금리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 추가로 지급됩니다. 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가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의 장려금을 받는 셈입니다.
연 5%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2년간 매달 50만 원씩 납부할 경우,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만기에 1,298만 5,000원을 받게됩니다.
11개 은행 모두 기본금리는 5%로 같지만 우대금리가 0.5~1.0%포인트로 상이합니다.
KB국민은행 : 최고 금리 연 6.0%(우대금리 포함)
기업은행 : 최고 금리가 연 5.9%
신한·하나·우리은행 : 연 5.7%
NH농협·대구·부산·제주은행 : 연 5.5%
은행 금리에 최대 4%의 정부 저축장려금과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하면 만기 시 실제 이자율은 KB국민은행의 경우 10.49%로 높아집니다. 기업은행은 연 10.38%, 신한·하나·우리은행은 연 10.14%, 나머지 은행은 연 9.90%가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방법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앱(App)에서 확인하고, 가입가능 여부를 문자로 받아보세요
[STEP 1] 가입을 원하는 은행앱에 접속합니다.
-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메뉴 > 금융상품 > 적금 > 청년희망적금 - 미리보기 기간: 2월 9일 (수) ~ 18일 (금), (주말 제외)
- 운영 시간: 오전 10시 ~ 오후 10시
[STEP 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사전자격조회)를 선택합니다.
- 고객정보 입력 또는 확인
-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을 경우 신분증 필요
-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요!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STEP 3] 필수 동의서 4종 동의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STEP 4] 신청 완료
“미리보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신청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2~3일 내 알려드립니다.
- 가입가능 알림을 받았다면, 2월 21일 (월)부터 별도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이 적용하는 금리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 사이트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dptj)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입희망자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11개 은행의 앱이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후에는 상품에 가입할 때 재차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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