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다자녀혜택
2023년 다자녀 혜택확인해보세요.
이미 자동차 취등록세, 국가장학금, KTX 할인, 대학 등록금 및 교육비 지원, 가스 및 전기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됩니다.
2023년 다자녀혜택으로 가족들은 주거 안정 지원 정책으로 우대적인 대출 조건으로 주택 구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은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으로 약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제도는 다자녀 가족이 부담하는 부양비용을 조금이나마 덜어줍니다.
자동차 취득세 경감 및 거주하는 지역의 혜택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다양한 할인 및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교육비 지원, 주거지원, 음식물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다자녀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자녀 가족들은 이러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2023년 다자녀혜택 주거 지원 정책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2023년 다자녀혜택으로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한 가구당 한 번에 1주택만 구입할 수 있는 특별공급 제도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경우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69호, 2018. 5. 8. 발령·시행)에 따라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및 제40조제2항, 제3항에 의거하여 해당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택 구입이 어려운 젊은 세대들을 위한 대안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을 홍보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으로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서민 등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주택구입중도금, 전·월세자금 등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다자녀혜택입니다.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자금 저리 대출
2023년 다자녀 혜택으로 가족은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지원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 공급은 3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으로 특별 공급됩니다. 이 경우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2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우선공급됩니다. 이 경우 공급신청을 한 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주거안정 구입자금, 버팀목 전세자금, 오피스텔 구입자금 등 다양한 지원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각 다르므로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가구 대출 한도 / 연 이율: 2억 5천만원 / 2.15~3.00%
- 신혼 가구 대출 한도 / 연 이율: 4억원 / 2.15~3.00%
- 2자녀 이상 가구 대출 한도 / 연 이율: 3억 1천만원 /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금리 우대 (중복 적용 가능) (최저 금리 1.5%)
- 주거안정 구입자금: 2억원 / 2.8% ~ 3.0%, 3자녀 이상 세대는 0.5% 금리 우대
- 버팀목 전세자금: 수도권 1억 2천만원 (그 밖의 지역 8,000만원) / 1.8~2.4%,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억 2천만원 (지방 1억 8천만원) / 1.0~1.2% 금리 우대 (중복 적용 가능)
- 오피스텔 구입자금: 7,000만원 / 2.8%, 3자녀 이상 세대는 0.5% 금리 우대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 지원
2023년 다자녀 혜택으로 출산축하금 지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시행됩니다. 출산축하금을 받게 된다면 출산비용, 분유비용, 기저귀비용, 육아용품 비용 등을 줄일 수 있어 부담이 덜어집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출산축하금제도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 다음,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은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2023년 다자녀혜택 국민연금가입기간추가
출산크레딧이란?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정책의 주요 목적은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들은 둘째 자녀 이상을 낳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액이 인상되거나 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제도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크레딧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출산크레딧제도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크레딧제도 지원 내용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들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 12개월, 3명일 경우 30개월, 4명일 경우 48개월, 5명 이상일 경우 50개월이 추가됩니다. 이 때, 자녀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親生子), 인지된 출생자, 양자(養子) 및 친양자(親養子),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말합니다. 따라서, 유전자 상의 부모가 아닌 입양한 자녀도 출산크레딧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인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되며,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해서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 출산크레딧제도는 부모의 가입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출산율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크레딧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가족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2023년 다자녀혜택(자녀세액공제제도)
다자녀추가공제의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연간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이러한 공제제도는 다자녀가구나 출산가구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초과인원수 x 연 30만원,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입양한 자녀 대상으로 적용 가능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 상승
- 1번째 자녀: 연 30만원
- 2번째 자녀: 연 50만원
- 3번째 이상 자녀: 연 70만원
이 공제제도는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가구 및 출산가구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경감
자동차 취득세 경감은, 정부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들이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대체취득을 포함)해서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그 외의 승용자동차(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함)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다만, 이와 같은 경감 대상으로 취득세를 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또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2023년 다자녀혜택으로 우대카드 발급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가 2~3명(지방자치별로 차이가 있음) 이상인 가구에 대해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합니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에서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는 가정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비 지원, 주거지원, 음식물품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본인이 사는 지역의 다자녀 우대카드제도 시행 여부와 지원 내용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또는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2023년 다자녀혜택에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다자녀 국가장학금, KTX 다자녀 할인, 다자녀 대학 등록금, 다자녀 교육비 지원, 다자녀 가스 요금 할인, 다자녀 전기 요금 할인이 포함됩니다. 이를 이용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참고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