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달라지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오늘은 2023년부터 달라진다고 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지원자격, 대상, 신청방법, 취업 성공수당, 구직 촉신수당, 조기 취업 성공수당, 일 경험프로그램개편등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국민 취업지원 제도단?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는 지원대상입니다
꼭 확인해보시고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
1. 구직 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2. 조기 취업성공수당 확대
3.일경험프로그램 개편


1. 구직촉진수당보장성 강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 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 촉진 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 촉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2022년] 월 50만 원 x 6개월
[2023년 추가]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미성년자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 [1953년생 중 생일 지난부터]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2. 조기 취업 성공 수당 확대
[2022년] 유형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 지급
[2023년 확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 유형: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부양가족 추가수당 제외
- II 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 원 지급


3. 일 경험 프로그램 개편
①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훈련연계형(직무수행+직무교육] 중심 운영
-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 내 직무교육, 개인·단체 과제 수행, 협력기관방문 등 교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운영
- 참여자는 직무 맞춤 교육과 함께 실제 업무를 경험
*참여수당은 최대 일 최대 7.1만 원, 월 최대 140만 원 지급
② 참여기업 요건이 강화됩니다.
[2022년] 피보험자수 5인 이상
[2023년]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만 일경험 참여
③ 체계적인 일경험을 지원합니다.
기업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수있도록 기업지원금 확대
[2022년] 10만 원
[2023년] 최대 50만 원
기업지원금은 멘토에 대한 수당외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장소 임차료 등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