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누리집
올해부터 2년간 1,200만원으로 더 크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개요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해 드립니다. 확인해보세요. 청년 정책이많아 지고 있는데 정부가 청년에게 144만원 쏜다…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한 취업 애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은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등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는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해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1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 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 30명(비수도권 지역은 100%)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지정한 ‘운영 기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객 상담 센터 1350으로 문의)’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청년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지원 내용과 지원 한도?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 당 최대 30명,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청년 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 수도권: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비수도권: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 필요 시 지방 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 한도를 2배(단, 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청년
2023년에는 취업애로청년 범위가 확대됩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34세의 청년 중
- 6개월 이상 실업한 청년
-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
- 북한이탈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폐자영업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은 제외됩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이제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려면 지금 바로 누리집을 방문하세요. 누리집에 접속한 후,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참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온라인 참여 승인과 청년 채용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 채용시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문의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상담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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