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임금 고시 연봉 월급 인상률(주휴수당)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최저임금 고시 계산기 연봉 월급 인상률 주휴수당 확인해보세요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간급 962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월급으로 환산 시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계산기
2023년 최저시급 계산기

2023년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3년 최저임금액
모든산업: 9,620원
월 환산액 2,010,5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3. 1. 1. ~ 2023. 12. 31.

2023년 최저임금 고시
2023년 최저임금 고시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이 금액은 2023년 1월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고시
2023년 최저임금 고시


주휴수당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ㅗ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