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달라지는 정책 11 확인해야 되는 이유

6월 달라지는 정책

2023년 6월 달라지는 정책

2023년도가 벌써 6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6월 달라지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만나이 시행부터 시작되는 여행가기 전 세대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단계변화 등 많은 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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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들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6월 달라지는 정책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변화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전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1. 여행가는 달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여행가는 달

2023년 여행가는 달인 6월 동안, ‘2023년 여행가는 달’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교통, 숙박, 여행상품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KTX와 6개 노선 관광열차를 이용할 경우 최대 50%의 할인이 적용되며, 국내 5개 노선 지방 도착 항공권, 시티투어 버스, 렌터카 등에서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숙박할인권을 이용하면 12개 광역 지자체에 등록된 7만 원 초과 숙박시설 예약 시 5만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유원시설 예약 및 결제 시 1만 원 할인권 지급, 등록 캠핑장 이용 후 1만 원 포인트 환급, 약 40개의 국내 전문 여행사에서 대표 여행 프로그램 80여 개를 30% 이상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앞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려보세요!

✔ ‘여행가는 달’ 공식 누리집 바로가기



2.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6월 1일부터

[정책달력] 6월부터 달라집니다

6월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법은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안심전세 앱(App) 2.0 출시 등으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및 우선매수권 부여, 분할 상환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 유예, 주택구입자금 대출 가능, 전세사기피해자 명의로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가능 등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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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절감 컨설팅 실시 6월 1일부터

최근 국민들의 냉방비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여름, 소상공인과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냉방비 절감 컨설팅이 시행된다.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절감 컨설팅

이번 컨설팅에서는 온/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하며, 누리집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신청자가 일반 현황 및 에너지사용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기관별 전문가들이 냉방비 절감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상담분야로는 홍보자료 제공 및 정부 지원사업 안내, 실시간 전력 사용량 정보 데이터 제공 및 개선 컨설팅, 수요관리(DR) 사업 참여 방법 및 인센티브 안내, 에너지 사용 패턴 및 손실 요인 분석, 종합컨설팅 제공 등이 있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및 우선매수권 부여, 분할 상환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 유예, 주택구입자금 대출 가능, 등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냉방비 절감 종합지원 누리집



4.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심각→경계 6월 1일부터

6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심각→경계 6월 1일부터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 및 의원·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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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체계도 보완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이 필요한 상황이니,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세요.

5.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6월 1일부터

6월부터 제한적인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등을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허용됩니다. 비대면진료 대상환자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한 경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면진료를 권고합니다.



7.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시행 6월 1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시행 6월 1일부터

6월 1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제부터는 냉방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요금의 50% 이상을 납부한 후 나머지 잔액은 3~6개월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제부터 23년 6월부터 9월까지 시행됩니다.



8.청와대, 밤의 산책 개최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청와대, 밤의 산책 개최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청와대, 밤의 산책’이 열립니다. 대정원, 본관, 소정원, 관저, 녹지원, 상춘재에서 청와대의 밤을 즐길 수 있습니다.

  • 관람 인원 : 1일 최대 2천 명
  • 관람 시간 : 19시 30분~21시 30분 (입장 및 내부 관람 마감은 21시)

신청 방법: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입장

  • 성명, 전화번호, 관람일자, 관람인원 기입, 약관 동의 후 예약신청 가능 (1인 최대 6매)
  • 예매 완료 시, 예약한 연락처로 입장 바코드 전달 예정
  • 신청 관람일에 정문 입장 게이트에서 바코드 확인 후 입장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



9.DMZ 자유·평화 대장정 신청 6월 9일까지

DMZ 자유·평화 대장정 신청 6월 9일까지

DMZ 자유·평화 대장정은 6.25전쟁 당시의 ‘자유에 기반한 평화’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총 524km의 DMZ 평화의 길을 걸으며 진행됩니다. 이 길은 인천 강화군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접경지역의 10개 시·군을 횡단하는 걷기 여행길로, 9월에 정식 개통 예정입니다.

1차 대장정은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12박 13일간 진행되며, 2회로 나뉘어 총 140명이 참석합니다. 2차 대장정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6박 7일간 진행되며, 8회에 거쳐 총 560명이 참석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DMZ 평화의 길을 걷으며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DMZ 자유·평화 대장정에 참가하고자 하는 분들은 1차 대장정 신청을 6월 9일까지 DMZ 자유·평화 대장정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이 때, 6.25전쟁 UN참전 22개국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을 우선 선정하며, 국민화합을 위해 지역, 연령, 직업, 성별 등을 두루 고려해 추가 선정합니다.

하지만 DMZ 자유·평화 대장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DMZ는 북한과 남한을 가르는 군사 분계선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DMZ 자유·평화 대장정에 참가하면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DMZ의 중요성과 평화 유지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10. 2023학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6월 22일까지

2023학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6월 22일까지

2023학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6월 22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모든 대학생이 신청 가능하며, 재학생은 1차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국가장학금 신청


11.’만 나이’ 통일 시행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 시행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통일’의 법적 시행이 6월 28일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에서 응답자의 81.6%가 ‘만 나이’ 통일에 찬성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6개월여 만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킴으로써 불필요한 혼동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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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이번 시행을 계기로 ‘만 나이’ 사용문화 정착방안이 발굴될 전망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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