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미한 접촉 교통사고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활용 방법 유의사항 법적 효력

마디모 프로그램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방법 활용법

경미한 접촉 교통사고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방법
경미한 접촉사고, 늘어가는 피해 과장 교통사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활용해라.
운전 중에 발생하는 가벼운 사고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차량 사이에서 아주 경미하게 뒤에서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험을 한 번쯤 누구나 당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가벼운 사고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목덜미를 잡고 꾀병’을 부리는 듯한 행동을 할 때, 가해자는 ‘피해자의 어이없는 행동에 당황’하게 된다. 이는 사고 당시 생각이나 감정 등이 혼란스러워져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는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 “병원에 가 볼 것을 권유”하면서 최선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큰 부상은 아닌 것 같다”라며 연락처를 주고받고 대부분 헤어지게 된다. 며칠 후 피해자가 “병원에 가봐야겠다”며 보험 접수를 요구하게 되면, 가해자는 경미한 사고인 것 같은데 ‘꾀병’을 의심하게 되고, “뭔가 잘못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 프로그램’ 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도입 초기에는 경미한 사고들이 많이 접수되어 “상해 없음” 결과가 많았지만, “꾀병 환자”를 잡아내어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듯한 효과를 보이게 되었다.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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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프로그램’ 실행 화면 및 보행자 충돌 적용 사례. <사진출처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디모 프로그램은 교통상해사고 감정 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로교통공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교통사고 당시의 차량 상태와 속도 같은 정보를 입력하면 탑승자가 입었을 충격과 상해 정도를 3차원 입체 영상(3D)으로 추정해준다. 이 프로그램은 네덜란드 응용과학기술연구소에서 개발되었으며,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의 앞 글자를 딴 이름으로 누리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마디모가 ‘가짜환자 잡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교통사고의 사실을 알리고 신청하면,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는 사고 관련자 진술조사, 차량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진단서, 차량경적서 등의 자료를 국립과학수사원에 제출한다. 분석 결과는 신청 후 빠르면 2~3주 가량, 길게는 3달 후에 나오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대처가 가능해진다.



국과수 감정서의 법적 효력

국과수 감정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국과수 관계자들은 이것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이는 법적 분쟁 상황에서 국과수 감정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과수 감정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대처가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국과수 감정서를 악용하거나 무분별하게 의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는 법적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국과수 감정서를 의도적으로 요청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국과수는 단순 경상해 감정이 아닌 고의 교통사고 의심사례나 사고 재연 감정 업무에 한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과수 감정서가 대처 가능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다양한 교통사고 상황에 해당한다. 이는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거나 후진하며 발생하는 추돌 사고,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치듯 접촉해 스크래치 정도의 교통사고, 사이드 미러를 경미하게 부딪히는 사고, 교통사고 발생 후 며칠이 지난 뒤 신고하는 사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교통사고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고들은 일반적으로 피해가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판별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청구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란다.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방법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지역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신고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교통조사계에서는 사고 관련자의 진술조사, 차량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진단서, 차량견적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분석 결과는 보통 3~4주 정도 걸리지만, 이 기간 내에 피해자는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자비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 만약 마디모 결과가 ‘상해 없음’으로 나오면, 피해자가 전적으로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도,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하게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시 유의사항

마디모 프로그램은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약 3~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교통사고 처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비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며, 만약 마디모 결과가 ‘상해 없음’으로 나오면 피해자가 전적으로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해자는 보험 접수를 하지 않은 채, 마디모 처리 결과를 보려 할 것이며, 피해자는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비 부담으로 치료받는 번거로움을 꺼려하면서 피해자가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가해자는 피해자를 ‘꾀병 환자’로 인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해 있음’의 결과가 나오면 문제는 달라진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은 물론 벌금과 벌점까지 가해자가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마디모 프로그램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민사소송에서 ‘마디모’ 처리 결과는 참고할 뿐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디모 신청 시 신중하게 고려 후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민사소송에서는 ‘마디모’ 처리 결과는 참고할 뿐,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출현한 배경에는 교통사고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의도가 있다. 또한, 교통사고의 피해에 대한 제도는 규제가 매우 타이트하여 복잡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경미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소송을 하면 결국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미한 교통사고일지라도 피해자가 치료를 받겠다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가해자는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게 된다.

이상으로 마디모 프로그램, 마디모 신청방법 및 마디모 대상, 마디모 프로그램 국과수 감정서의 법적 효력,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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